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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을 원청이 일방적으로 깎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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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을 원청이 일방적으로 깎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납품과 시공을 모두 마쳤는데, 정산 단계에서 원청이 약속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아 입금하는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수급사업자분들 중 상당수는 “원청이 거래처에서 발주가 취소됐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 “다음 물량을 받으려면 이번엔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깎인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사정을 알아보면, 원청이 대금을 깎은 이유 자체가 법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였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줄이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원청이 직접 입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깎인 금액은 계약상 대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위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과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원청의 일방적인 대금 감액이 어떤 경우에 위법이 되는지, 그리고 깎인 돈을 돌려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은 원칙적으로 깎을 수 없습니다

감액은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예외 사유는 원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액이 허용되는 것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뿐입니다.

이 조문에서 중요한 것은 입증책임의 방향입니다. 수급사업자가 “이 감액은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원청이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깎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원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감액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감액이 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입금 때 일정 금액을 빼고 주는 방식 외에도, 물품대금과 상계하거나 각종 명목의 수수료·협력비·장비 사용료를 공제하는 방식도 결과적으로 위탁 때 정한 대금보다 적게 받게 만든다면 감액 문제로 다뤄집니다.

위탁 때 정한 대금을 줄이려면, 원청이 정당한 사유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2. “경영 사정이 어렵다”, “발주가 취소됐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법이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 감액 유형이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않는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유형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1호).

원청이 거래처의 발주 취소를 이유로 대금을 깎았다면, 위탁할 때 그런 경우 감액한다는 조건을 서면에 적어 두었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조건이 없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항에는 이 밖에도 단가 인하 합의가 성립되기 전에 위탁한 부분에까지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해 감액하는 행위(제2호), 납품 시점보다 지급 시점의 자재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제6호), 경영적자나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제7호), 고용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처럼 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행위(제8호)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청이 정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감액하려는 경우에도, 제11조 제3항에 따라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합니다. 입금 후에 “이런 사정이라 깎았다”고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이 절차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청이 내세우는 감액 이유가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한다면, 감액은 위법합니다.


3. 깎인 것인지, 처음부터 낮게 정해진 것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위탁 시점의 계약서와 발주서가 감액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같은 금액 차이라도 법적 쟁점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위탁할 때 정한 대금이 있었는데 나중에 줄였다면 하도급법 제11조의 감액 문제이고, 애초에 시중의 일반적인 대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정했다면 제4조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문제입니다. 제4조 제2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협조요청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해 빼고 대금을 정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대금을 정하는 행위 등이 부당한 결정으로 간주되는 유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위탁 당시의 서면입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서면이 있으면 “원래 얼마로 정했는지”가 곧바로 확인되고, 입금액과의 차이가 감액액이 됩니다.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제3조 제8항과 제9항이 도움이 됩니다. 수급사업자가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위탁 내용의 확인을 요청했는데 원사업자가 15일 안에 인정 또는 부인의 회신을 발송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두로만 대금을 정했더라도 증거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위탁 시점의 대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감액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4. 깎인 금액 반환에 더해 지연이자와 손해배상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액 사건에서 원청이 질 수 있는 책임은 반환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선 깎인 금액은 계약에 따라 정해진 하도급대금이므로 원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도급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붙여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제35조 제2항이 정합니다. 원사업자가 제11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위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공적 제재도 별도로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25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재발방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제25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책임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이 실제로 제11조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하고, 그 판단은 위탁 서면, 감액 경위, 원청이 내세우는 사유를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깎인 금액 자체와 지연이자이고, 사안에 따라 최대 3배의 손해배상까지 문제됩니다.


5. 신고와 조정,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증거 확보 후 조정 또는 신고를 선택하고, 필요하면 민사소송을 병행합니다.

절차는 통상 ①증거 정리와 원청에 대한 반환 요구(내용증명 발송) → ②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제24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제22조) → ③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시정조치·과징금 처분 → ④민사 대금청구 소송(수원 지역 업체라면 수원지방법원 관할 검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정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끝날 수 있고, 신고는 제재까지 가는 길이며, 두 절차의 선택은 거래를 계속 이어갈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도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거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한정됩니다(제23조 제1항). 다만 그 기간 안에 신고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거래는 3년이 지나도 조사할 수 있으므로, 시일이 지났다면 서둘러 접수부터 해야 합니다.

거래를 계속해야 하는 수급사업자가 가장 걱정하는 보복에 대해서도 제19조는 신고, 조정 신청, 조사 협조를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게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0조 제2항).

먼저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서·발주서·견적서 등 위탁 당시 서면을 모아 약정된 하도급대금과 지급조건을 확정합니다.

  2.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정산서를 대조해 어느 건에서 얼마가 어떤 명목으로 줄었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3. 원청이 감액 이유를 설명한 문자·메일·통화 녹취를 확보하고, 감액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도 점검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가 있으면 조정, 신고, 소송 중 어떤 경로가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고, 회수 금액과 거래 관계를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대금 감액은 “다음 거래를 위해 한 번만 참자”는 생각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흩어지고, 거래 종료일부터 따지는 조사 기간도 흘러갑니다.

대금을 깎인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항의보다 위탁 서면과 입금 내역을 대조해 감액액과 사유를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조정, 신고, 소송 어느 쪽이든 힘이 실립니다.

반대로 감액을 했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를 받은 원사업자 입장에서도 “거래처 사정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감액 조건을 위탁 때 서면으로 명시했는지, 감액 전에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교부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하도급 대금 분쟁에서 대금을 청구하는 쪽과 감액의 정당성을 방어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서면 정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깎인 금액이 얼마인지, 그 이유가 정당했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지금이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감액에 동의하는 합의서에 이미 서명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액이 곧바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를 원사업자가 입증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합의 경위와 감액 사유가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Q. 구두로만 대금을 정했고 계약서가 없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A.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8항에 따라 위탁 내용의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원청이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견적서, 문자, 세금계산서 등 보조 자료도 함께 모으시기 바랍니다.

Q. 원청이 거래처에서 발주가 취소돼 손해를 봤다며 깎았습니다. 정당한가요?

A. 위탁할 때 감액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발주 취소 같은 사정을 들어 사후에 깎는 행위는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 유형입니다. 다만 위탁 서면에 어떤 조건이 적혀 있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Q. 신고하면 원청이 거래를 끊지 않을까요?

A. 하도급법 제19조는 신고나 조정 신청을 이유로 한 거래 정지·수주 기회 제한 같은 보복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있으므로, 보복이 의심되는 정황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깎인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11조 제4항의 지연이자가 붙고, 제35조 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액수는 사안별로 정해집니다.

Q. 거래가 끝난 지 꽤 됐는데 지금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의 거래입니다. 기간 안에 신고하거나 조정을 신청했다면 3년이 지난 뒤에도 조사가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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