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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가수금을 회사 돈으로 돌려받으면 횡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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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가수금을 회사 돈으로 돌려받으면 횡령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중소기업 대표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사비를 넣었다가, 회사 사정이 나아지자 그 돈을 회사 계좌에서 되돌려 받았다가 횡령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대표님들 중 상당수는 “내가 회사에 빌려준 가수금이 있으니 그만큼 가져가는 건 내 돈을 돌려받는 것뿐이다”, “어차피 내 회사인데 누가 뭐라 하겠나”라는 생각이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동대표나 소수주주, 퇴사한 임원이 문제를 삼으면, 가수금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다툼이 되고, 돌려받은 절차가 적법했는지까지 따져 묻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회사 자금의 인출에 대해 회사와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인격이라는 전제에서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수금 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으며, 채권의 실재, 변제 시기와 방식, 회계 처리가 함께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대표이사가 가수금을 회사 자금으로 돌려받는 행위가 어떤 경우에 횡령이 되고 어떤 경우에 문제되지 않는지, 의심받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가수금은 회사에 대한 대표이사 개인의 채권일 뿐 회사 자금을 가져갈 권한이 아닙니다

가수금을 돌려받는 일은 회사의 채무 변제이고, 그 변제 권한은 대표이사 개인에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가수금은 회계상 용어로,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에 자금을 넣었지만 아직 그 성격이 증자인지 대여인지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해 둔 계정입니다. 법적으로는 실제로 회사에 대여가 이루어졌다면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해 갖는 대여금 채권이 되고, 회사는 그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됩니다.

실무에서 문제는 이 채권을 갚는 주체와 받는 주체가 같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변제하고 동시에 개인으로서 변제를 받는 구조이므로, 외부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 통장에서 자기 계좌로 돈을 옮긴 것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는 것이고, 회사 계좌의 돈은 대표이사에게 타인, 즉 회사의 재물입니다. 대표이사가 이를 자기 채권의 변제에 썼다면 그 행위가 횡령인지는 결국 정당한 채권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변제가 회사의 의사와 이익에 부합했는지로 갈립니다.

가수금을 돌려받는 것은 “내 돈을 찾는 일”이 아니라, 회사의 채무를 회사 자금으로 갚는 일이며 그 정당성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가수금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입증되지 않으면 변제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장부에만 적힌 가수금은 증거가 아니라 주장이고, 입금 사실과 대여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내가 회사에 넣은 돈이 있다”고 항변하면 수사기관은 먼저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회사 계좌로 실제 이체된 기록이 있는지, 금액과 시기가 장부상 가수금 잔액과 일치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이 단계에서 자주 무너집니다. 외상 매입금을 대표이사 카드로 먼저 결제한 것, 개인 현금을 넣었다고 하지만 이체 기록이 없는 것, 결산 때 세무사가 맞춰 넣은 계정 항목 등은 가수금 채권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회계 처리가 사후에 이루어졌다면 인출 당시에 변제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로 쓰기도 곤란합니다.

또한 가수금이 증자 대금이나 회사 지출을 대신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돌려받을 채권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방어하려는 쪽이 챙길 자료는 ① 개인 계좌에서 회사로 이체된 내역 ② 대여라는 성격을 보여주는 차용 메모·이사회 의사록·결산서 주석 ③ 변제기에 관한 합의 정도입니다.

채권이 실재하는지는 장부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자금 이동과 당시의 합의로 판단됩니다.


3. 채권이 있어도 절차 없이 임의로 가져가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제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고, 회사의 이익과 정상적인 절차가 함께 요구됩니다.

가수금 채권이 분명히 있고 변제기도 도래했다면, 대표이사가 이를 회사 자금으로 갚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채무 이행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다른 채권자나 직원 급여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때에 대표이사가 자기 채권만 우선해서 가져갔다면, 회사 재산을 자기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에 관해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이 법리는 가수금 사안에서 두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는 “나중에 정산할 생각이었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정당한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라면 처분 자체가 회사 이익에 부합하는 채무 이행이어서 영득의사를 부정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경우를 횡령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회사 자금 인출이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기준으로 본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따라서 변제 시점의 자금 사정,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 이사회 승인 여부, 회계 처리의 즉시성이 실무에서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정당한 채권의 변제라 해도, 절차와 시점이 비정상이면 횡령의 의심을 벗기 어렵습니다.


4. 가져간 금액이 클수록 처벌 구간이 달라지고, 배임죄 판단도 함께 따라옵니다

횡령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가수금 변제를 이유로 회사 자금을 가져갔다가 횡령으로 인정되면, 대표이사는 업무상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이 적용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수금 변제를 여러 차례 나눠 받았다면 동일한 범의로 묶여 합산될 수 있어, 한 번에 받은 금액이 작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환 여부, 회사 피해 회복, 합의 여부, 채권의 일부 실재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가수금 채권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그 한도는 이득액에서 제외하거나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어, 채권 금액을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 전후에 회계 자료와 의사결정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대표이사 횡령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회사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와 계좌추적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큰 사건은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수금 변제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진술에 앞서 아래 순서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회사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전부 뽑아 가수금 장부 잔액과 1원 단위로 대조합니다.

  2. 회사 계좌에서 대표이사에게 나간 인출 시점과 금액을 정리하고, 그 시점의 회사 미지급금·급여·세금 상황과 비교합니다.

  3. 이사회 의사록, 주주 동의서, 차용증, 결산서 등 가수금의 성격과 변제에 대한 승인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제 목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구성하면,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또는 낮은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치며

대표이사가 내 돈을 넣었다가 돌려받은 것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나서야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좌 흐름이 수사기관에 확보된 뒤에는 방어할 수 있는 폭이 크게 좁아집니다.

자금을 넣고 돌려받은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채권의 실재와 변제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입금 내역, 이사회 승인, 회계 처리가 갖춰져 있으면 횡령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반대로 대표이사의 인출을 문제삼는 공동대표·주주 입장에서도 가수금 장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금이 실제 있었는지, 변제 시점이 비정상적이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회사 자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인출했다는 의심을 받은 대표이사와 문제를 제기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선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수금이 장부에 있으면 회사 돈으로 갚아도 횡령이 아닌가요?

A. 장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입금 내역과 대여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채권이 인정되고, 그다음에 변제 시점과 절차가 정당한지 별도로 판단됩니다.

Q. 1인 회사인데도 횡령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1인 회사라도 회사와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회사 자금은 대표이사에게 타인의 재물입니다. 다만 채권이 실재하고 정당하게 변제받았다면 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나중에 회계 처리를 맞추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인출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가 기준이어서, 사후에 정리한 회계 처리는 방어 근거로 약합니다. 사후 반환은 양형에서 참작될 뿐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Q.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 채권만 먼저 받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A. 위험합니다. 다른 채권자나 직원 급여를 제쳐두고 대표이사 채권만 우선 변제하면 회사 이익에 반하는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변제 시점의 자금 사정이 중요합니다.

Q. 얼마부터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A.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여러 번 나눠 받은 금액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당했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채권의 실재와 변제 목적에 대한 판단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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