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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약 콘서타·애더럴 처방 없이 구매, 마약류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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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약 콘서타·애더럴 처방 없이 구매, 마약류 처벌 기준 

홍푸른 변호사

콘서타·메디키넷 같은 ADHD 치료제와 애더럴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처방 없이 사거나 남에게 넘기면 필로폰과 같은 조항(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이 글은 수험생·직장인과 그 가족이 흔히 믿는 8가지 상식을 하나씩 맞다·틀리다로 판정합니다.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이라는 이름으로 중고거래 앱과 SNS에서 오가는 ADHD 치료제는 의외로 많은 사람이 '처방약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법은 성분이 무엇이냐를 기준으로 삼지, 그 약이 병원에서 쓰이느냐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처방이 붙어 있으면 약이고, 처방이 떨어지면 마약류라는 뜻입니다.

아래 8가지는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들입니다. 하나씩 법의 눈으로 판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 하나: 어떤 약이 어디에 속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메틸페니데이트(콘서타·메디키넷·페니드)와 암페타민(애더럴)은 모두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이고, 아토목세틴(스트라테라)은 마약류가 아닙니다. 같은 ADHD 약이라도 법적 운명이 전혀 다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목부터 라목까지 네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이 앞설수록 무겁게 처벌합니다. 나목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같은 등급입니다.

  • 메틸페니데이트(콘서타, 메디키넷, 페니드, 리탈린):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국내 허가 ADHD 치료제.

  • 암페타민·덱스트로암페타민(애더럴, 바이반스 성분 계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국내에서는 허가되지 않아 정식 처방 자체가 없습니다.

  • 모다피닐(프로비질 등 각성제): 역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처방 없는 구매·복용은 처벌 대상입니다.

  • 아토목세틴, 클로니딘 계열: 마약류가 아닌 전문의약품. 처방 없는 유통은 약사법 문제이지 마약류관리법 문제는 아닙니다.

이 분류가 왜 중요하냐면, 뒤에 나올 모든 판정이 '나목'이라는 한 단어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오해 1. "병원 처방약이니까 사고팔아도 마약은 아니다"

판정: 틀렸습니다. 처방약이라는 사실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다'는 뜻일 뿐, 그 약을 일반인끼리 주고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소지·수수·매매·투약을 통째로 금지하고, 환자 본인이 처방받아 소지하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이 조항을 어긴 사람 가운데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룬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파는 사람은 '매매', 사는 사람도 '매매'이자 '수수'이며, 먹으면 '투약', 서랍에 두면 '소지'입니다. 거래 한 번에 보통 두세 개의 죄명이 동시에 붙습니다.

오해 2. "내가 처방받은 약을 친구한테 몇 알 준 것뿐이다"

판정: 틀렸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수수'와 '제공'에 해당하고, 법정형은 판매와 같은 조항입니다.

적법하게 처방받은 환자가 약을 소지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예외는 '본인이 투약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데까지만 미칩니다. 남에게 넘기는 순간 예외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장면은 시험 기간에 "한 알만 줘 봐"라는 부탁입니다. 준 사람은 제공, 받은 사람은 수수·투약으로 각각 입건되고, 메신저 대화 한 줄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무상으로 소량을 한 번 넘긴 경우와 반복적으로 대가를 받고 넘긴 경우는 처분 단계에서 크게 갈립니다. 전자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 범위에서 끝나는 일이 많고, 후자는 '영리 목적 매매'로 평가되어 구속 여부부터 달라집니다.

오해 3. "해외직구로 애더럴을 산 건 그냥 개인 사용이다"

판정: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수입'이고,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은 단순 매매보다 훨씬 무거운 별도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중략) 6.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무기 또는 5년 이상'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라는 뜻입니다. 양형 과정에서 감경되더라도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에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은 세관에서 엑스레이와 성분 검사를 거치고, 적발되면 수사기관이 받는 사람을 특정한 뒤 배송 과정을 지켜보는 '통제배달' 방식으로 검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앞에서 택배를 받는 순간 현행범이 되는 구조입니다.

"해외 유학 중 처방받아 먹던 약을 가져왔다"는 사정은 수사 초기부터 진료기록과 처방전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가치료 목적 반입 절차를 밟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절차 없이 들여왔다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수입에 해당해 수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해 4. "중고거래 앱에 글만 올리고 거래는 안 했으니 괜찮다"

판정: 틀렸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미수범을 처벌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한 광고 행위 자체도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콘서타 남는 것 팝니다"라는 글은 그 자체로 매매의 착수로 평가되거나, 적어도 광고 금지 위반으로 다루어집니다. 실제 돈과 약이 오가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뿐 입건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마약류 키워드를 자동 탐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글을 올린 지 며칠 만에 지워도 서버 기록은 남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매 의사를 밝히고 입금까지 했는데 약이 오지 않았다면, 사기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매수 미수 피의자가 됩니다. 경찰에 사기 신고를 하면 본인의 마약류 매수 시도도 함께 드러난다는 점을 알고 판단해야 합니다.

오해 5. "소변검사에서 안 나오니까 증거가 없다"

판정: 절반만 맞습니다. 검사 결과가 없어도 메신저·계좌·택배 기록으로 매수·수수 혐의는 충분히 입증되고, 암페타민 계열은 오히려 필로폰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옵니다.

마약 수사의 증거는 몸 안의 성분만이 아닙니다. 투약은 검사로 입증하지만, 매매·수수·소지는 대화 기록, 송금 내역, 배송 정보, 압수된 약 자체로 입증됩니다. 이 세 죄명은 투약 사실과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검출 기간은 성분마다 다릅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소변에서 대체로 며칠 안에 사라지지만, 모발에서는 수개월 전 복용까지 확인됩니다. 암페타민 역시 모발 검사의 대상입니다.

특히 애더럴 복용자는 현장 간이검사에서 '암페타민류 양성'으로 나와 필로폰 투약자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이때 해외 처방전과 진료기록이 없다면 "애더럴이었다"는 말을 믿어 줄 근거가 없습니다. 정밀 검사에서 메트암페타민이 아닌 암페타민만 검출된다는 점이 구별의 열쇠가 되므로, 간이검사 단계에서 섣불리 다른 약을 먹었다고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 6. "처방을 여러 병원에서 받아 모은 것은 합법이다"

판정: 절반만 맞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본인이 복용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지만, 모은 약을 남에게 넘기거나 팔면 그때부터 오해 1·2의 영역이고, 과다 처방 이력 자체가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모든 마약류 처방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집계됩니다. 같은 성분을 짧은 기간에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은 환자는 자동으로 추려지고, 식약처와 수사기관이 그 명단을 바탕으로 처방 경위와 약의 행방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모은 약을 다 먹었다"는 설명은 복용 권장량과 맞지 않아 의심을 키우고, "일부는 지인에게 줬다"는 설명은 제공죄 자백이 됩니다. 처방 이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조사에 앞서 진료 기록과 복용 패턴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거짓 증상을 꾸며 처방을 받아낸 경우에는 처방 자체의 적법성이 문제 되어 의료진까지 조사 대상이 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그 처방으로 받은 약이 '적법하게 투약받은 약'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위험합니다.

오해 7. "초범이면 어차피 기소유예로 끝난다"

판정: 조건부로만 맞습니다. 처방약이라는 사정과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지만, 나목이라는 등급과 '거래'라는 유형이 겹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까지 올라가는 일이 흔합니다.

처분을 가르는 변수를 유리한 쪽부터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 처방 이력이 있는 환자가 본인 복용 목적으로 소량을 산 경우: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어 교육조건부·치료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 처방 이력이 없는 수험생·직장인이 1~2회 구매해 복용한 경우: 기소유예와 벌금형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수사 협조, 자발적 모발검사, 재발 방지 계획이 결과를 바꿉니다.

  • 처방받은 약을 반복해서 판 경우: 영리 목적 매매로 평가되어 집행유예 이상이 기본이 되고, 판매 횟수와 금액에 따라 구속 수사도 검토됩니다.

  • 해외에서 들여온 경우: 수입죄의 하한이 징역 5년이므로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를 전제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보호관찰과 함께 마약류 재범예방교육 이수명령이 붙는 것이 보통이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이후 같은 종류 사건에서 '재범'으로 평가되어 처벌이 가중됩니다. 한 번의 처분이 다음 사건의 출발점을 바꾼다는 점에서 초범 단계의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해 8. "미성년자인 자녀는 처벌받지 않는다"

판정: 틀렸습니다.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지고, 19세 미만은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생이 친구에게 콘서타를 받아 복용한 사건은 대체로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지만, 판매한 쪽은 반복성과 금액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가기도 합니다. 보호처분 기록은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 자료로는 남습니다.

부모가 알아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가 처방받은 약을 부모가 대신 보관·관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다른 집 아이에게 나눠 주는 순간 부모가 제공죄의 피의자가 됩니다. 둘째,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는 보호자나 변호인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진술 내용이 과장되는 것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장치입니다.

지금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세 가지만 먼저

결론: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처방·진료 기록을 모으고, 조사 전에 자신의 행위가 투약·소지·수수·매매·수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하십시오.

  • 지우지 말 것: 메신저·거래 앱 기록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서버에는 어차피 남습니다.

  • 모을 것: ADHD 진단서, 과거 처방전, 해외 진료기록. 치료 목적을 입증하는 자료는 죄명 자체를 바꾸지는 못해도 처분의 급을 바꿉니다.

  • 정리할 것: 몇 번, 누구에게, 얼마에, 어떤 경로로. 조사에서 즉흥적으로 답하면 '수수'가 '매매'로, '한 번'이 '여러 번'으로 적히기 쉽습니다.

ADHD 약 사건은 '마약 사건'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에 비해 실제 처분의 폭이 넓은 영역입니다. 그 폭의 어느 쪽에 서게 될지는 약의 성분보다 행위의 유형과 첫 조사에서의 대응이 결정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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