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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유튜버·인플루언서 홍보 고소, 방조·공범 갈림길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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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유튜버·인플루언서 홍보 고소, 방조·공범 갈림길 판정 

홍푸른 변호사

코인 프로젝트를 홍보한 유튜버·인플루언서가 사기 고소를 당했을 때, 결과는 "대가·인식·관여·돈 흐름" 네 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민사책임에서 끝나기도 하고, 유사수신 광고죄, 사기 방조, 사기 공동정범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 글은 그 네 갈림길을 순서대로 따라가며 당신의 위치를 스스로 판정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영상 하나, 게시글 하나가 수백 명의 투자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프로젝트가 무너지면 피해자들은 운영진보다 먼저 얼굴이 알려진 홍보자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고소장에 이름이 오르는 순서는 종종 '가장 유명한 사람'부터입니다.

이 글은 홍보한 쪽이 읽어도, 홍보를 보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쪽이 읽어도 쓸모가 있도록 썼습니다. 갈림길마다 어느 쪽으로 가면 무슨 죄명이 붙는지, 그리고 그 판단을 가르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적었습니다.

출발점: 홍보는 그 자체로 죄가 아니지만, 세 가지 법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코인을 소개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홍보가 기망의 일부였는지, 불법 자금모집의 광고였는지, 시세조종의 도구였는지입니다. 각각 형법의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두 번째 조항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은 돈을 모은 사람뿐 아니라 그 영업을 광고한 사람을 따로 처벌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자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표시·광고 금지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기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도 이 조항만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편취액이 커지면 법이 바뀝니다.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합산한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 됩니다. 공동정범으로 묶이면 홍보자에게도 이 합산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갈림길 1. 대가를 받았는가, 받았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받았는가

첫 질문의 답이 '아니오'면 형사책임의 문은 상당히 좁아지고, '예'라면 어떤 방식의 대가였는지가 다음 갈림길을 결정합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홍보자의 계좌와 지갑에 프로젝트 측에서 들어온 돈입니다.

A. 대가 없이 개인 의견으로 소개했다

직접 투자했다가 같이 손해를 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홍보자는 법적으로 피해자에 가깝고,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일은 드뭅니다. 다만 "원금은 보장된다", "운영진과 직접 확인했다"처럼 사실이 아닌 말을 단정적으로 했다면 다음 갈림길로 넘어가야 합니다.

B. 고정 광고비를 받았다

영상 1건당 얼마, 월 얼마처럼 성과와 무관한 고정 광고비는 통상적인 광고 거래로 평가됩니다. 광고 표시를 했는지, 받은 금액이 시장 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멈추면 대체로 민사책임이나 표시광고 문제로 끝납니다.

C. 투자 유치 실적에 연동된 보상을 받았다

추천인 코드로 들어온 투자금의 몇 퍼센트, 내 링크로 가입한 사람 수에 따른 수당, 또는 상장 전 배정받은 코인을 상장 후 팔아 이익을 얻는 구조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이 구조를 '광고'가 아니라 '모집'으로 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공동정범이나 사기 방조 의율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은 사람에 대해, 단순 소개를 넘어 영업의 일부를 담당한 것으로 보아 공범 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홍보자가 "나는 영상만 만들었다"고 해도 보상 구조가 모집 실적에 묶여 있으면 이 논리가 적용됩니다.

갈림길 2. 프로젝트의 실체를 알았는가, 알 수 있었는가

사기 방조나 공동정범이 되려면 홍보자에게 '이것이 투자자를 속이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인식이 없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유사수신 광고죄는 원금보장 구조를 알았다는 것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형법은 방조범의 고의를 두 겹으로 요구합니다.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과, 정범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입니다. 대법원은 이 인식이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그럴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몰랐다는 것이 합리적이었는지가 따져집니다.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전형적 장면

  • 월 수익률 10% 이상, 원금 보장, 손실 시 보전 같은 조건을 영상에서 직접 읽어 주었다.

  • 백서나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았는데 수익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기존 투자자에게 신규 투자금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 구독자나 지인이 "이거 다단계 아니냐"고 물었는데 운영진 말만 믿고 "검증했다"고 답했다.

  • 이전에 홍보했던 다른 프로젝트가 이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인식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장면

  • 스스로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 손해를 보았고, 그 투자 시점이 홍보 시점과 일치한다.

  • 프로젝트 측이 제시한 거래소 상장 서류, 감사 보고서, 법률의견서 등이 위조되어 있어 일반인이 분별하기 어려웠다.

  • 홍보 내용이 수익률 보장이 아니라 기술이나 팀에 대한 소개에 그쳤다.

수사기관은 이 인식을 홍보자의 진술이 아니라 대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운영진과 주고받은 텔레그램·카카오톡, 영상 촬영 전 받은 자료, 편집 전 원본 영상의 발언이 모두 대상입니다. 조사 통보를 받고 이 기록을 지우면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되니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갈림길 3. 홍보에 그쳤는가, 투자 유치 행위에 관여했는가

같은 인식 수준이라도 행위의 범위가 방조와 공동정범을 가릅니다. 영상으로 소개만 했다면 방조, 투자자를 직접 만나 설명회를 열고 계약을 안내하고 입금을 확인했다면 공동정범 쪽으로 기웁니다. 형량 차이는 큽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방조범은 법률상 필요적 감경 대상이어서 정범보다 형의 상한이 낮아지지만, 공동정범은 정범과 같은 법정형이고 편취액도 전체 합산액으로 계산됩니다. 특경법 기준 5억 원, 50억 원의 문턱이 홍보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때입니다.

관여 정도를 가르는 체크 항목

  • 오프라인 설명회나 온라인 라이브에서 운영진과 함께 등장해 투자 조건을 설명했는가.

  • 투자자 단체 채팅방을 직접 개설·관리하며 입금 안내, 지갑 주소 공유, 질문 응대를 했는가.

  • 추천인 코드나 하위 모집자를 두는 구조에서 '상위 라인'으로 등록되어 있는가.

  • 운영진의 회의나 의사결정에 참여했거나, 수익 배분 비율을 협의한 기록이 있는가.

이 가운데 둘 이상에 해당하면 홍보자라는 이름과 무관하게 수사기관은 모집책이나 공동 운영자로 분류합니다. 반대로 모두 해당하지 않고 영상 업로드가 전부라면, 사기 방조조차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갈림길 4. 돈이 어디로 흘렀는가, 가격이 움직였는가

마지막 갈림길은 블록체인이 답합니다. 홍보자가 받은 코인이 어느 지갑에서 왔는지, 영상이 올라간 직후 그 코인을 팔았는지, 그 매도가 가격 급락과 겹치는지는 모두 거래 기록으로 복원됩니다. 이 기록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부정거래 혐의를 추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에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수단을 쓰는 부정거래행위, 그리고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부당이득이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홍보자에게 이 법이 문제 되는 전형은 이른바 '선매집 후홍보'입니다. 상장 전이나 저가에 코인을 배정받고, 홍보로 가격을 띄운 뒤, 구독자들이 사들이는 시점에 매도하는 흐름입니다. 수사기관은 홍보자 지갑의 입출금 시각과 영상 업로드 시각, 거래소 체결 내역을 분 단위로 맞춰 봅니다.

돈 흐름에서 확인해야 할 것

  • 프로젝트 측에서 받은 코인·현금의 전체 내역과 그 명목(광고비인지, 배정 물량인지, 모집 수당인지).

  • 홍보 게시 전후 30일 안에 해당 코인을 매도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수량과 시각.

  • 구독자나 투자자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돈이 있는지. 이 돈이 운영진 지갑으로 다시 보내졌다면 '모집'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범죄수익으로 판단된 코인과 현금은 몰수·추징 대상이 되고, 수사 단계에서 추징보전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도 사기 공범으로 의율되면 범죄수익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 받은 돈을 이미 써 버렸다면 그 사용처 자료를 지금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네 갈림길을 합치면: 위치별 결말과 당장 할 일

네 질문의 답을 합치면 홍보자의 위치는 대체로 네 층으로 나뉩니다. 아래 순서대로 내려갈수록 무겁습니다.

  • 1층 · 대가 없음 또는 고정 광고비, 실체 인식 없음, 영상 외 관여 없음, 매도 이익 없음.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과장 표현이 있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 할 일은 받은 자료와 대화 기록을 보존하고,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단정적인 해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 2층 · 원금보장 조건을 알고 홍보했으나 사기 고의는 불분명. 유사수신 광고죄가 단독으로 문제 됩니다. 사기 방조를 부인하면서도 광고죄는 다투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어느 혐의를 어떻게 인정하고 다툴지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 3층 · 실체를 미필적으로라도 알면서 홍보했고, 실적 연동 보상을 받음. 사기 방조와 유사수신 공범이 함께 적용되는 전형입니다. 받은 보상을 피해자 변제에 쓰는 것이 양형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 4층 · 모집·설명회·채팅방 운영에 관여했거나 선매집 후홍보 매도 이익이 있음. 사기 공동정범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이 함께 검토되고, 편취액 합산에 따라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어느 층이든 공통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둘째, 투자자들에게 "곧 해결된다"는 식의 새로운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또 다른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운영진과의 연락은 내용을 남기되, 입을 맞추는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홍보를 보고 투자한 쪽이라면: 인플루언서에게 무엇을 물을 수 있나

피해자 입장에서 홍보자는 운영진보다 찾기 쉽고 재산도 국내에 있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인 회복 상대가 됩니다. 다만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는 요건이 다르므로 둘을 나누어 접근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위 네 갈림길 가운데 3층 이상의 정황이 있을 때 실효성이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홍보 영상의 보존 사본과 업로드 시각, 그 영상을 보고 투자했다는 경위, 추천인 코드나 링크 사용 내역, 홍보자가 직접 운영한 채팅방이 있다면 그 캡처를 담습니다.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다운로드해 두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민사청구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가능합니다. 홍보자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단정적으로 전달해 투자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검토되고,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홍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층에 해당하는 홍보자에게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고, 소송 비용만 들 수 있으니 고소 전에 네 갈림길 기준으로 상대의 위치를 먼저 가늠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피해자들이 모여 집단으로 대응할 때 흔히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홍보자에게 사과 영상이나 환불을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명예훼손 문제가 역으로 생기는 경우입니다. 요구는 서면으로, 사실에 근거해, 법적 절차를 통해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릅니다.

마지막 질문: 지금 홍보 제안을 받았다면

아직 홍보 전이라면 네 갈림길을 거꾸로 적용하면 됩니다. 실적 연동 보상 구조라면 거절하고, 원금보장이나 확정 수익률이 홍보 문구에 들어 있다면 그 문구를 뺀다고 해결되지 않으니 프로젝트 자체를 거절해야 합니다. 상장 전 물량을 배정받고 홍보하는 구조는 그 자체가 부정거래 혐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홍보를 하기로 했다면 광고임을 표시하고, 받은 자료와 계약서를 보관하며, 수익률에 대한 언급은 프로젝트 측 주장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이 방어선이 있는 홍보자와 없는 홍보자는 같은 프로젝트가 무너져도 전혀 다른 층에 서게 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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