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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보장증서가 무효여도 가입계약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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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보장증서가 무효여도 가입계약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배성권 변호사

청구기각(방어성공)

서****

환불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로 인정되었음에도, 계약과 증서 교부의 시간적 순서를 근거로 가입계약의 효력이 유지된 1심 사례입니다. 일부무효 법리의 적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면 조합가입계약도 반드시 무효가 될까요. 환불보장 약정의 효력과 가입계약 전체의 효력은 함께 검토하되,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까지 살펴야 합니다. 환불보장이 가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계약 전에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오늘은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를 대리하여 1심에서 분담금 7,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 조합원이 7천만 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세 차례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는 원고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환불한다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습니다. 증서에는 사업이 일정 기간 내 무산되거나 사업승인 이후 동·호수 추첨에서 선정되지 않는 경우 조합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납부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환불보장 약정이 필요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사기와 착오에 따른 가입계약 취소 또는 계약 전체의 무효를 주장하며 납부금 반환을 청구했고, 업무대행사에 대해서는 허위 설명이나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나. 증서 교부 사실만으로 기망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저는 환불보장 약정의 법적 성격과 함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체결에 관한 기망행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준비서면에서는 증서의 문구, 총회 의결에 관한 기재,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원고가 내세운 계약 취소와 반환책임의 근거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다만 피고 측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1심은 환불보장 약정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입계약까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계약 체결과 증서 교부의 경위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 법원이 주목한 것은 계약과 납부, 증서 교부의 순서였습니다

1심이 인정한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2월경 조합가입계약 체결과 함께 1,000만 원을 납부했고, 다음 날 3,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안심보장증서가 작성되어 교부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즉 원고는 증서를 받기 전에 이미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4,000만 원을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시간적 순서와 함께, 가입계약서에 해당 환불보장 약정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계약 체결 전에 환불보장 내용이 설명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그 설명 때문에 원고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1심은 원고가 환불보장 약정의 존재와 효력에 관계없이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고,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라.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민법 제137조의 법률행위 일부무효 법리가 관련됩니다.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이지만, 무효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면 그 나머지 부분의 효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환불보장 약정과 가입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하나의 계약과 같은 관계에 있다면 일부무효 법리를 적용하되, 환불보장 약정이 없었더라도 가입계약을 체결했을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1심은 앞서 본 계약 체결 경위를 토대로 민법 제137조 단서를 적용하여,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가입계약까지 전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다고 인정된 사건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심은 환불보장 약정을 무효로 보면서도 가입계약의 무효·취소와 반환청구는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 업무대행사에 대한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업무대행사가 가입계약 체결과 증서 교부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허위·과장광고나 기망행위를 지시했다거나,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납부금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대한 반환청구와 업무대행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계약 후에 안심보장증서를 받았다고 해서 가입계약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교부 날짜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환불보장을 설명하거나 약속했는지, 증서는 그 약속을 나중에 문서로 정리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 1심 역시 날짜뿐 아니라 계약서 내용과 사전 설명에 관한 증거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2. 총회 결의가 없다고 해서 분담금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환불보장 약정의 무효 여부와 그 무효가 가입계약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하고,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한다면 그에 관한 사실과 증거도 갖춰야 합니다.

  3. 준비하실 자료로는 가입계약서, 안심보장증서, 납부내역과 함께 계약 전후의 문자와 카카오톡, 상담 녹음, 홍보자료, 총회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전에 어떤 설명을 듣고 가입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마치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소송에서는 비슷한 문구의 증서가 사용되었더라도 계약 경위와 제출된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의 문구와 상담 경위, 납부내역, 관련 판례를 함께 검토하여 각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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