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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 상대 8천만 원 청구, 자금집행 요건 다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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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 상대 8천만 원 청구, 자금집행 요건 다퉈 기각 

배성권 변호사

신탁사 청구 방어

서****

조합원이 채권자대위로 신탁회사에 분담금 8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집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피대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퉈 전부 기각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무효로 인정되면 자금을 관리하던 신탁회사도 분담금을 반환해야 할까요. 가입계약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신탁회사의 지급의무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조합원이 추진위원회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구조라면, 추진위원회가 신탁회사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계약상 자금집행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가 피고들을 대리한 분담금 반환소송에서 신탁회사에 대한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확정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 세 곳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습니다

원고는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가입 당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안심보장약정이 필요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체결한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세 곳이었습니다.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 추진위원회, 조합원 모집과 사업 관련 업무를 대행한 업무대행사, 그리고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사업자금을 관리한 신탁회사입니다.

원고는 신탁회사에 대해서는 채권자대위라는 법적 구성을 택했습니다. 자신이 추진위원회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있으니, 추진위원회가 신탁회사에 행사할 수 있는 자금집행 요청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나. 두 개의 권리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를 검토할 때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원고가 추진위원회로부터 분담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추진위원회가 신탁회사에 그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첫 번째 권리가 인정된다고 해서 두 번째 권리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추진위원회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구조인 만큼, 신탁회사는 추진위원회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계약상 지급요건을 원고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자금집행의 절차와 요건, 범위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근거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다. 계약서의 자금집행 조항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신탁회사가 어떤 절차와 요건에 따라 자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계약서는 청약금, 업무추진비, 조합원 분담금의 관리계좌를 각각 구분하고 계좌별 지출 범위와 집행 절차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지출금액에 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신탁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도록 하는 조항도 두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원고에게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계약상 절차와 요건에 대한 검토 없이 신탁회사의 지급의무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자금관리계약에서 공동 지급요청 등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을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함께 제시하여 실제 계약 조항과 판례의 판단을 연결했습니다.

라. 피대위채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 계좌별 지출 범위와 절차를 정하고 있다는 점, 업무추진비와 조합원 분담금의 지급에는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 요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금집행 요건이나 절차가 갖추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신탁회사에 해당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 즉 원고가 대신 행사하려던 피대위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 기각 부분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승소했다고 해서 신탁회사로부터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탁회사를 상대로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지, 자금관리계약이 정한 지급요건이 무엇인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이 판결이 신탁회사에는 분담금 반환책임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원고가 선택한 채권자대위청구와 해당 자금관리계약의 집행요건에 관한 판단일 뿐이며, 계약 내용과 청구 근거, 제출된 증거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비슷한 소송에 대응하신다면 조합가입계약서, 안심보장증서, 납입내역과 함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자금집행 요청서, 동의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고가 돈을 납부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신탁회사에 지급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와 계약상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는 가입계약과 업무대행계약, 자금관리계약이 한꺼번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계약의 당사자와 의무를 구분하고 청구 내용에 맞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실제 자금집행 자료,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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