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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 전과가 실효돼도 신상등록은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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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 전과가 실효돼도 신상등록은 남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몇 년 전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분들이 “이제 전과도 없어졌는데 신상등록은 왜 그대로냐”며 문의해 오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벌금만 냈고 2년이 지나 전과가 실효됐으니 신상정보 등록도 같이 끝났을 것”, “합의했고 벌금도 다 냈으니 등록은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서에서 매년 사진 촬영을 하라는 연락을 받거나, 이사 후 변경정보를 제때 내지 않아 별도 입건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형의 실효와 신상정보 등록이 전혀 다른 제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형의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기간을 최초등록일부터 따로 계산하고, 벌금형이라도 10년간 등록정보를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어기면 그 자체로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래에서는 강제추행 벌금형의 전과가 실효된 뒤에도 신상등록이 남는 이유, 등록기간과 의무의 내용, 그리고 등록을 앞당겨 벗어날 수 있는 면제 제도를 현행 법령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전과가 실효돼도 신상정보 등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와 신상정보 등록은 근거 법률도, 기간 계산도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은 2년이고, 벌금을 완납한 날이 집행 종료일이 됩니다. 형이 실효되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이 삭제되고 수형인명표가 폐기됩니다.

반면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당연히 등록대상자가 되는 제도입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여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고,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끝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도의 존속 기간은 형의 실효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45조가 따로 정합니다.

실무에서 혼동이 생기는 이유는 두 제도의 시계가 같은 날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의 실효는 벌금 완납일부터 2년을 세지만, 등록기간은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셉니다. 따라서 전과가 먼저 실효되더라도 등록기간은 한참 더 남아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형이 실효돼 수형인명부에서 지워져도,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별도로 유지됩니다.


2. 벌금형이라도 등록기간은 10년이고 기산점은 최초등록일입니다

벌금 액수가 적어도 등록기간은 줄지 않고, 등록한 날부터 10년을 셉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형에 따라 등록기간을 나눕니다.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는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3년 이하 징역·금고는 15년이고, 마지막 호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여기서 벌금이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등록기간은 같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은 대부분 이 10년 구간에 들어갑니다.

다만 기간은 단순히 달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 등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 같은 판결에서 다른 범죄와 경합되어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그 선고형 전부가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취급되므로, 경합범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면 벌금형이 아닌 더 긴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다고 인정할 때 더 짧은 기간을 판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의 등록기간은 최초등록일부터 10년이며, 전과 실효 여부와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3. 등록 기간 동안 지는 의무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전과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신고를 소홀히 하면 새로운 범죄가 됩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 등록번호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제43조 제1항). 제출한 정보가 바뀌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내야 하고(제3항),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제4항).

관할 경찰관서는 등록기간 중 일정 주기로 등록대상자와 직접 대면해 등록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등록기간이 10년인 벌금형 대상자는 1년마다 확인 대상이 됩니다(제45조 제7항 제3호).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고 출국할 때에는 미리 체류국가와 체류기간을 신고해야 하고, 입국 후에도 14일 이내에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제43조의2).

이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제50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본신상정보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 변경정보를 내지 않은 경우, 매년 출석·촬영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처벌 대상입니다. 이미 벌금형을 한 번 받은 분이 이사나 이직 신고를 놓쳐 다시 형사 절차에 들어가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한편 법무부장관이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관계 행정기관에 조회해 직권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열려 있습니다(제44조 제4항). 신고를 안 했다고 등록을 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과가 실효됐더라도 제출·변경·촬영·출국신고 의무는 등록기간 내내 유지되고, 위반 자체가 별도 처벌 사유입니다.


4. 등록을 앞당겨 벗어나는 길은 법에 정해진 면제 제도뿐입니다

벌금형 등록자는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지나면 요건을 갖춰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는 두 가지 면제 경로를 둡니다. 첫째,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됩니다(제1항). 선고유예는 벌금형과 달리 처음부터 유죄 확정이 아닌 길을 열어 주므로, 재판 중이라면 양형에서 이를 다툴 실익이 큽니다.

둘째, 이미 벌금형이 확정되어 등록 중인 사람은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10년인 경우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지났을 때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 수용기간은 이 7년에서 제외됩니다. 신청한다고 곧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제3항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3항 제1호·제2호).

이 밖에도 해당 성범죄로 부과받은 수강명령·이수명령 등의 집행을 완료했어야 하고, 등록기간 중 제출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유죄판결(제50조 제3항 등)이 확정된 사실도 없어야 합니다. 즉 앞서 본 신고 의무를 한 번이라도 어겨 처벌받았다면 면제의 문이 닫힙니다. 법무부장관은 요건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 협조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항).

그래서 형의 실효를 기다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등록기간 중 의무를 흠 없이 이행하고, 7년이 되는 날을 정확히 계산해 두는 일입니다.

면제는 선고유예이거나, 벌금형이라면 최초등록일 7년 후 신청과 요건 충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5. 등록부터 면제 신청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확정일, 최초등록일, 7년 시점을 날짜로 정리하는 것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사건의 등록 절차는 통상 ①약식명령 또는 판결 확정(수원 지역이라면 수원지방법원) → ②법원이 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제42조 제4항) → ③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기본신상정보 제출 → ④법무부장관의 최초 등록 순서로 이어집니다.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출 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제42조 제2항).

지금 등록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정보 열람 또는 통지를 신청해 최초등록일과 등록기간, 등록된 신상정보 내용을 확인합니다(제44조 제2항).

  2. 벌금 완납일, 수강·이수명령 이행 여부, 변경정보 제출 이력과 매년 촬영 기록을 정리해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합니다.

  3.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되는 시점에 맞춰 면제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거부되면 그 사유를 보고 다툴 방법을 검토합니다.

면제 요건에는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가 있어, 신청 전에 변호사와 함께 요건을 점검하면 탈락 후 재신청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벌금으로 끝났으니 다 끝났다”는 생각 때문에 등록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몇 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사이 이사나 이직 신고를 놓치면 처음 사건보다 더 곤란한 새 사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기간 중인 분에게는 감정적인 억울함보다, 최초등록일과 의무 이행 이력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점과 요건이 날짜와 기록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아직 재판이나 수사 단계에 있는 분에게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벌금형은 확정 즉시 10년 등록으로 이어지고, 선고유예는 2년 경과로 등록 면제가 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할지가 달라집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재판 단계와 사후 등록 문제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날짜 하나와 서류 한 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내 등록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면제 신청이 가능한지 불확실하다면 그때가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을 내고 2년이 지나 전과가 실효됐는데, 신상등록도 같이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형의 실효는 수형인명부 정리에 관한 제도이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에 따라 최초등록일부터 따로 계산됩니다. 벌금형이면 10년입니다.

Q. 벌금이 적으면 등록기간도 짧아지나요?

A. 짧아지지 않습니다. 등록기간은 벌금 액수가 아니라 선고된 형의 종류로 정해져, 벌금형은 액수와 관계없이 10년입니다.

Q. 합의를 했는데도 신상등록 대상이 되나요?

A. 됩니다. 등록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어서 합의 여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와 선고유예·기소유예 가능성을 다투는 단계에서 중요합니다.

Q. 이사를 했는데 변경정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확정된 처벌은 이후 등록 면제 요건에도 영향을 주므로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Q. 등록을 7년만 하고 끝낼 수 있나요?

A.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지나 면제를 신청하고, 벌금 완납과 등록기간 중 유죄판결 확정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신청 자체가 자동으로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Q. 재판 중인데 등록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A. 선고유예를 받은 뒤 2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반성과 합의, 재범 위험 등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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