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항상 대기 중인 주명호 변호사, 「주변」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의 피소되었으나 원고 청구 기각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2010년 경에 춘천시에 27,963㎡ 임야를 교환 계약을 통하여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적인 채무로 金씨에게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모르던 사이에 가등기권자 金씨가 다시 趙씨에게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金씨의 채권자였던 張씨(원고)가 趙씨의 부기등기가 사해행위라면서, 趙씨의 부기등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의뢰인에게 金씨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채권자대위권으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요청사항
의뢰인은 저와 저희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면서 의뢰인이 金씨에게 해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정당한 가등기이고,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은 이유가 없고, 의뢰인과 金씨 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예약완결권이 완성되지 않아 채권자 대위권이 인정될 수 없도록 원고 청구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사건 검토 내역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확인한 저는 원고의 소장 내용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 보다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가 먼저 이루어져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과 金씨 간의 예약완결권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 소송결과 - 기각

의뢰인과 본 변호사의 주장이 재판부에 모두 받아들여져 결국 원고 청구 기각이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채권자 대위 소송은 기본적으로 법리적 이해가 필요하므로 법의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입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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