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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 사망 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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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 사망 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 사례 

김슬기 변호사

원고 청구 인용

안녕하세요.

가족관계등록부는 한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기본적인 공적 기록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여러 사정으로 실제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로 잘못 기재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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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모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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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B씨와 한집에서 지내며 평생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서류상으로 A씨는 B씨의 친척인 C씨 부부의 자녀로 되어 있었는데, A씨는 이 사실을 어른들에게서 어렴풋이 전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릴 적 집안 사정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신고했다는 정도로만 알았고, 실제 생활에는 아무 불편이 없어서 굳이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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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어머니 B씨가 세상을 떠나시고 A씨는 어머니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려고 상속인 조회를 신청했는데, 법적으로 A씨가 B씨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속인으로 조회가 불가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어머니 명의의 재산과 관련된 절차에서 A씨가 상속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다른 친족들과 권리관계가 얽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서류를 정정하려 해도 당사자인 B씨가 이미 돌아가셔서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서류상 부모였던 C씨 부부 쪽에도 사정을 정확히 아는 분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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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으로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 김슬기의 조력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으려면 먼저 법원에서 '실제 친자관계가 있다'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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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1.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간 제한이 있어 서둘러야 했고, 어머니가 사망한 상황이었으므로 상대방도 개인이 아닌 검사가 됩니다.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친자관계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 주는 것은 당사자 간 유전자 검사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방법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납득할 만한 다른 증거를 처음부터 촘촘하게 설계해야 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간접 증거를 여러 겹으로 쌓으면 충분히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자녀에게 이어지는 모계 유전 정보는 어머니의 형제자매와도 공통되는 점을 이용해 두 가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아니다'를 밝히는 증거와 '맞다'를 밝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 어느 한쪽 검사만으로 생길 수 있는 의문을 미리 막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혈연을, 생활 기록은 부모와 자녀로 살아온 실제 모습을 보여 줍니다.

의뢰인이 출생 무렵부터 오랜 기간 B씨와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살며 양육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개별 증거 하나하나가 아니라 증거 전체가 가리키는 방향에 주목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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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생모가 사망했더라도 과학적 유전자 분석과 오랜 동거·양육 사실을 종합하면 의뢰인과 망 B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이 분명하고, 의뢰인에게는 이를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재판결과

법원은 김슬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와 돌아가신 친모 B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그 서류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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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를 통해 오랫동안 잘못 적혀 있던 신분관계를 바로잡고, 어머니 자녀로서의 법적 지위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등록부의 오류를 알게 되면 "이미 돌아가셨는데 방법이 있을까?" 하며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친족 간 유전자 검사와 생활 기록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제소기간이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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