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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전력 있는 음주운전 재범이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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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전력 있는 음주운전 재범이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장선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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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의뢰인은 심야 부산 시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죠.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따로 가중해 처벌합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적용되는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전력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전력도 여러 차례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낮지 않았죠.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이었고, 그 경우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곧바로 실형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장선 변호사 법적 조력

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집행유예의 요건이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범 가중조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택된다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선고형이 법정 하한인 징역 1년 수준까지 내려와야 한다는 뜻이죠.

실무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종 전력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유리하게 참작될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죠.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까지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었으나,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것이죠.

실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리한 정상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선고형을 하한까지 낮출 근거도 남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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