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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감경 원한다면? 공무원 징계위원회 출석 전 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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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감경 원한다면? 공무원 징계위원회 출석 전 확인할 사항 

장선 변호사

징계의결이 요구되면 공무원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혐의에 대해 진술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 그대로 반영됩니다.

징계 감경을 바라더라도 감경 사유를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징계기준에 따른 수위가 그대로 의결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공무원 징계위원회 출석 전에 확인할 사항을 국가공무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비슷한 절차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 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진행될까?

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서를 개최일 3일 전까지 혐의자에게 도달하도록 보내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1항).

혐의자는 출석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증인 심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11조).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면 출석해 진술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므로 통지 단계부터 주의해야 합니다(제10조 제7항).

2. 징계 수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6가지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위원회는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징계기준에 따라 수위를 정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징계기준은 비위 정도가 심한지 약한지와 고의·중과실·경과실 여부를 조합해 수위를 정해 둡니다.

같은 비위라도 고의로 평가되면 경과실로 평가될 때보다 기준 수위가 높아집니다.

비위 사실을 다투지 않는 사안이라도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과 경위상 참작할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징계 감경 사유와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

시행규칙은 다음 공적이 있으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4조 제1항).

∙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다만, 이전에 징계나 경고를 받았다면 해당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다음 비위는 공적이 있더라도 감경할 수 없습니다(제4조 제2항).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불응

∙ 소극행정,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갑질)

결국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라면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판단 단계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4. 징계위원회 진술과 의견서에서 다룰 내용

징계위원회는 혐의 당시 직급, 비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해 의결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7조).

따라서 진술과 의견서에는 다음 내용을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 징계의결요구서의 사실관계 중 다른 부분과 근거 자료

∙ 비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

∙ 근무성적, 표창, 동료의 탄원서 등 평소 행실 자료

∙ 피해 회복 노력과 재발 방지 계획

진술 내용이 의견서와 어긋나면 반성의 진정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5. 형사 사건을 함께 진행 중이라면?

공소청이나 경찰 등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수사기관 진술과 징계위원회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제76조 제1항).

징계 수위는 출석 전 준비에서 정해집니다

징계위원회는 짧은 시간 동안 혐의자의 진술과 제출 자료로 수위를 판단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분야 전문변호사이자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사안을 심의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경위와 참작 사유를 자료로 정리해 온 혐의자일수록 위원들이 사정을 살피기 쉽습니다.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계시다면 공무원징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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