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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사이버수사팀장이 풀어주는 사이버도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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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사이버수사팀장이 풀어주는 사이버도박 수사 

심광우 변호사

우리나라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닌 온라인상에서 운동경기의 승부에 재물을 걸고,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거기에 참여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사이버 도박사이트 수사는 주로 수사 여력이 있는 시도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통상 아래와 같은 순서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 첩보 수집

  • 운영자 특정을 위한 수사

  • 사무실 압수수색

  • 장부 및 수익내역 확보

  • 공범 조사

  • 도박 행위자 조사

이러한 경우 주로 계좌거래내역을 통하여 범죄 수익자금을 추적하는데,

대부분 운영자들은 대포계좌를 활용하지만 결국에는 자금이 모이는 실 계좌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집요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완벽하게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확인된 계좌 거래내역에 보관된 잔금은

범죄수익으로 분류하여 기소 전 몰수 추징 신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된 도박행위자 중 일정 금액 이상으로 크게 한 사람들도 수사대상이 되곤 합니다.

특히 사이버 도박 사범 단속 기간 내에는 더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이버팀장을 하면서 도박에 중독된 아들을 구속시켜달라는 부탁도 들어봤습니다.

부디 도박에 중독되지 않고 건전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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