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프로스 대표 박원영 변호사입니다.
📌 핵심 요약
참고인은 출석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순수 참고인이라면 사실대로 진술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아직 입건되지 않았을 뿐 본인의 관여가 드러날 수 있는 '피의자성 참고인'이라면, 참고인 단계의 진술이 입건과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대응을 정해야 합니다.
"참고인으로 나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가야 하나요?"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변호사로 사건을 맡아 보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부름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참고인 출석요구,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수사기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출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받거나 체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증인으로 소환되면 그때는 출석 의무가 생깁니다.
목격자나 거래 상대방처럼 혐의와 무관한 순수 참고인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하는 범위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 일정이 맞지 않으면 조정을 요청하거나 전화·서면 진술이 가능한지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참고인인데 피의자처럼 질문받는다면? '피의자성 참고인'
형식은 참고인이지만 실제로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입건되지 않았을 뿐, 공범 관계나 본인의 범행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사람을 '피의자성 참고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순수 참고인은 주로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 질문받고, 그 진술은 다른 사람 사건의 증거가 됩니다. 반면 피의자성 참고인은 본인의 행위, 인식, 돈의 흐름에 대해 질문받고, 그 진술이 본인의 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도중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그 자리에서 피의자신문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신호입니다
✔ 사건 당시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다
✔ 본인 계좌로 돈이 오간 경위, 받은 돈의 성격을 묻는다
✔ 이미 피의자로 조사받은 사람의 진술을 제시하며 확인을 요구한다
✔ 회사나 단체에서 본인의 직책, 결재 권한, 지시 관계를 자세히 묻는다
✔ 본인과 관련된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가 이미 확보된 것처럼 보인다
⚠️ 피의자성 참고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참고인이니 괜찮겠지" 하고 준비 없이 출석해 추측과 해명을 섞어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안한 마음에 본인의 관여를 지나치게 부인하다가 다른 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을 남기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그 진술이 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3. 참고인 진술이 나중에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진술에서 본인의 관여가 드러나면 그 진술을 근거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공범 등 다른 사람의 재판에서도 참고인 진술조서가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나중에 피의자로 전환된 뒤 말을 바꾸면 앞선 참고인 진술과 어긋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참고인에게도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2조 제2항). 다만 어떤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쓸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석 전에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4. 피의자성 참고인이라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참고인 단계에서 남긴 진술은 입건 여부와 이후 처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본인이 피의자성 참고인에 해당할 수 있다면 출석 전에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째, 사건 내용과 출석요구 경위를 보고 순수 참고인인지 피의자성 참고인인지 위치를 진단합니다.
둘째,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확실히 아는 것과 추측을 구분합니다.
셋째, 출석할지, 어떤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쓸지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넷째,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조서가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의 한마디
변호사로 맡았던 참고인 사건의 의뢰인들은 대부분 사건과 관련이 있는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분들이었습니다. 잘못 이야기하면 본인이 입건될 수 있다는 걱정과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형식은 가볍지만, 피의자성 참고인에게는 사실상 첫 번째 피의자 조사나 다름없습니다. 그 자리의 진술이 입건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석 전에 본인의 위치부터 정확히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면 처벌받나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게만 성립하므로, 선서 없이 수사기관에서 한 참고인 진술은 위증죄가 되지 않습니다(형법 제152조). 다만 범인을 도피시키려고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여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했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96 판결).
Q. 참고인으로 조사받다가 피의자로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관여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의자신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Q. 참고인 조사를 영상녹화하려면 동의가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피의자 조사와 달리 참고인은 녹화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 본 글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 참고인 조사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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