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박원영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관련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직접 만들진 않고 단톡방에서 받았을 뿐인데요."
"아이가 연루됐는데 어떻게 되나요?"
2024년 10월 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처벌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행위 유형별 처벌 수위와 수사를 받게 됐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 이 글의 핵심
① 2024년 10월 개정으로 퍼뜨릴 생각 없이 만들기만 해도 7년 이하 징역
② 합성물임을 알면서 보거나 저장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 신설 조항
③ 협박에 사용하면 벌금형 없는 1년 이상 유기징역
④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⑤ 처벌 여부는 행위 시점, 고의(인식), 피해자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 행위 유형별 처벌 한눈에 보기
딥페이크는 누구를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 2024년 10월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4년 10월 16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 "이전에 한 건데 괜찮겠지"는 위험합니다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개정 전후에 걸쳐 행위가 이어진 경우, 포렌식으로 확인되는 파일 생성·수정 시각과 전송·수신 기록이 시점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만들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2024년 개정 전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이 요건이 삭제되어 퍼뜨릴 의도가 없어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성 수준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법원은 합성이 어색해 인위적인 느낌을 주더라도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하다면 허위영상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3고합202 판결).
4. 보기만 하거나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합성물임을 알면서 보거나 저장했다면 처벌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은 '알면서'입니다. 합성물인지 몰랐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인식 여부를 말이 아닌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파일이 오간 대화의 맥락
✓파일이 저장된 위치와 이름 변경 여부
✓반복해서 열어본 기록
✓관련 검색 기록
⚠️ 단체방 참여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위장수사가 확대되면서 합성물이 공유되는 채널·단체방 참여자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자동 저장처럼 다툴 여지가 있어도 첫 진술이 포렌식 기록과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5. 합성물로 협박하면 어떻게 되나요?
딥페이크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 — 1년 이상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 3년 이상 유기징역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죄가 성립합니다.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주거나 협박 당시 갖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 "보낼 수도 있다"는 말 한마디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유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안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6.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 처벌 수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면 벌금형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합성물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가 적용 법률을 가르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7. 10대 자녀가 가해자로 조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청 집중단속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61.8%가 10대였습니다. 아이들은 "장난이었다"고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연령별 적용 절차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검사의 판단에 따라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아이의 첫 진술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수사를 받게 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어떤 혐의(제작·반포·소지·시청·협박)로 조사받는지 먼저 확인
✓행위 시점이 2024년 10월 16일 전인지 후인지 정리
✓합성물임을 알았는지, 어떤 경위로 저장·시청했는지 사실관계 정리
✓압수수색 시 포렌식 선별 과정 참여권 확인
✓피해자 합의·피해 회복 검토 (합의해도 수사가 끝나지는 않으나, 처분·양형에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자녀 사건이라면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를 동시에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 딥페이크를 퍼뜨리지 않고 만들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합성물을 만들기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합성물임을 알면서 소지·저장·시청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합성물인 줄 몰랐다면 성립하지 않으므로, 대화 맥락과 저장 경위 등을 바탕으로 인식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가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면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Q. 10대 자녀가 딥페이크로 조사받으면 무조건 전과가 생기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 또는 소년부 보호처분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소년부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사건 내용과 태도에 따라 다릅니다.
Q. 2024년 10월 개정 전에 한 행위도 지금 법으로 처벌받나요?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합니다. 개정 전에 반포 목적 없이 만든 것이나 개정 전에 시청·소지한 것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행위가 개정 전후에 걸쳐 있다면 포렌식 기록으로 시점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의 한마디
저는 검사 재직 중 디지털 수사 유공으로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같은 결과물이라도 고의, 행위 시점, 피해자 연령에 따라 혐의 자체와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조사 전에 이 세 가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먼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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