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영상을 사려고 돈만 보냈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 디지털 성범죄 | 로톡
몰카 영상을 사려고 돈만 보냈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몰카 영상을 사려고 돈만 보냈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디스코드, 오픈채팅 등에서 이른바 ‘몰카 영상’을 판다는 글을 보고 연락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영상은 받지도 못했고 돈만 보냈을 뿐이다”, “나는 찍은 사람도 퍼뜨린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사려고 했던 것뿐이다”, “사기당한 쪽이니 오히려 내가 피해자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판매자가 검거되어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입금 내역과 대화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고, 구매하려던 사람에게도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촬영물을 촬영하거나 퍼뜨린 사람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고 있고, 미수범 처벌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처벌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아래에서는 몰카 영상을 사려고 돈만 보낸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수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영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구입 행위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됩니다

‘돈만 보냈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기수·미수를 가르는 쟁점입니다.

구입 시도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돈을 보낸 뒤 실제로 영상 파일이나 링크를 받은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돈만 보내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앞의 경우는 구입이 이미 완성된 것이고, 받은 영상을 열어봤거나 휴대전화·클라우드에 남아 있다면 시청·저장·소지 문제까지 겹칩니다.

뒤의 경우, 즉 입금만 하고 영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입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구입의 실행에 착수한 미수에 그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부분을 보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판매 글을 보고 먼저 연락했는지, 어떤 영상인지 알고 가격을 흥정했는지, 입금 시점과 금액이 어떠한지, 판매자가 영상을 보내겠다고 안내한 내역이 있는지를 대화 기록과 계좌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몰카’, ‘불법촬영’ 같은 표현이 대화에 직접 나오면 어떤 영상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돈만 보냈더라도 구입하려던 의사와 실행이 대화·입금 기록으로 드러나면, 기수가 아니라 미수라는 이유로 수사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2. 불법촬영물을 구입·소지·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촬영자도 유포자도 아닌 ‘이용자’가 제14조 제4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제2항은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구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제4항입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과거에는 촬영자와 유포자만 처벌 대상이었고 단순 시청자나 구입자는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구입만 해도, 한 번 시청만 해도, 휴대전화에 저장만 해두어도 각각 독립된 처벌 대상입니다. 같은 영상을 구입한 뒤 보고 저장했다면 하나의 흐름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만, 영상이 여러 개이거나 여러 차례 구매했다면 건수와 횟수가 양형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원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함께 명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42조에 따라 제14조의 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포함됩니다. 다만 벌금형 선고 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죄는 제12조·제13조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제14조 위반은 벌금형이라도 등록 문제가 따라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구입·소지·저장·시청 각각이 처벌 대상이고, 유죄가 되면 형벌 외에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후속 불이익이 이어집니다.


3.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구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판매 글에 ‘교복’, ‘학생’, ‘미성년’ 같은 표현이 붙어 있거나 영상에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한다면 적용 법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바뀝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상한 있는 형벌인 것과 달리,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벌금형 선택지가 없고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법정형 자체가 실형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구조입니다.

또한 아청법 제11조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만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제5항의 구입에는 별도의 미수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입금만 한 경우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상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어떤 영상인지 알고 거래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므로, 판매 글의 표현과 대화 내용을 놓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면 적용 법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판매 글의 표현과 대화 내용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4. 판매자에게 돈을 떼였어도 돌려받기 어렵고 오히려 수사 단서가 됩니다

‘사기당했다’는 신고는 곧 ‘불법촬영물을 사려 했다’는 자백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내주지 않고 잠적한 판매자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기를 당했으니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신고 과정에서 거래 목적과 대화 내용을 설명해야 하므로 신고인 본인이 구입 시도를 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민사적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예외입니다. 불법촬영물 거래에서는 구입자 역시 그 거래가 불법임을 알고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이미 수사가 시작된 뒤에 대응을 미루는 것도 위험합니다. 판매자가 검거되면 그가 보유한 구매자 목록과 입금 내역은 그대로 수사 자료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구입자가 확인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자료를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동은, 오히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인상을 주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는 시도는 형사 책임을 키우거나 스스로 드러내는 결과가 되기 쉬워, 먼저 형사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5.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이런 순서로 진행되고, 이렇게 대비해야 합니다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정리하고, 첫 진술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건은 통상 ①경찰 출석 요구 및 휴대전화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 부서 등) → ②피의자 조사 및 디지털 포렌식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삭제된 대화와 파일도 복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웠으니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휴대전화·계정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고 무엇을 받았는지, 영상을 열어봤는지 저장했는지를 스스로 정확히 정리합니다. 추측이 아니라 기억나는 대로의 사실관계입니다.

  2. 입금 일시·금액·계좌와 판매 글 내용을 확보해 둡니다. 거래 규모와 횟수가 기수·미수 판단과 양형의 출발점입니다.

  3. 자료를 삭제하거나 판매자와 다시 연락하지 말고,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 구입 경위가 단순했다는 점,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주장하면 기소유예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이 유형의 사건은 “돈만 보냈고 영상도 못 받았는데 설마 처벌까지 되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입금 기록과 대화 내용은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구입하려던 입장에서는 영상을 받았는지, 열어봤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결과가 갈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 자료를 정리하거나 지우기 전에 법적 평가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대로 영상 속에 찍힌 피해자 입장에서는 구입자와 시청자까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유포 확산을 막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만큼 수사기관도 구입자 수사를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입금 한 건이라도 사실관계 정리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다면, 첫 진술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만 보내고 영상은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구입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평가되면 영상을 받지 못했어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화 내용과 입금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했으니 제가 피해자 아닌가요?

A. 판매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신고 과정에서 구입 목적이 드러나므로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 때문에 돈을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Q. 영상을 한 번 보기만 하고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처벌 대상인가요?

A. 제14조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뿐 아니라 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 횟수와 경위는 양형과 기소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Q. 대화방과 파일을 미리 지우면 도움이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 자료가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 행위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판매 글의 표현, 영상 내용, 대화에서 연령을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므로 구체적 자료로 다투어야 합니다.

Q. 처벌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A. 제14조의 죄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결과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