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소년부에서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결정문을 받아든 부모님들이 “이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처음 걸린 건데 설마 이렇게까지 나오겠나 싶었다”, “반성문 내고 잘못을 인정하면 훈계 정도로 끝난다고 들었다”, “소년 사건은 전과도 안 남는다니 일단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정이 나오면 1년에서 2년의 보호관찰이 붙거나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고, 학교생활과 진로가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그제야 “불복할 방법은 없느냐”고 묻지만, 이때는 이미 기한이 며칠 남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라는 불복 절차를 열어 두고 있지만, 항고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결정이 억울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지일로부터 7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법이 정한 사유를 갖춰 항고장을 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소년부 보호처분 결정에 누가, 어떤 사유로, 어떤 순서로 항고할 수 있는지, 항고가 받아들여지거나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소년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년부 보호처분 결정에는 소년법이 정한 불복 절차인 항고가 가능합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재판이 아니지만, 결정이 잘못되었다면 다투는 길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열 가지 처분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7호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부모님들은 이 결정이 법원의 ‘선도’라고 생각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호처분 결정도 법원의 결정이므로 소년법 제43조가 항고를 허용합니다.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고, 항고를 심리하는 곳은 결정을 한 소년부가 아니라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입니다. 수원 관내에서 소년부 결정을 받았다면 수원가정법원 합의부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대상이 되는 결정도 보호처분 자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32조의 보호처분뿐 아니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 결정, 그리고 제37조에 따른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가 가능합니다.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은 가능하되, 누가 어디에 내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 항고는 법이 정한 두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받아들여집니다
‘법령 위반 또는 중대한 사실 오인’ 아니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43조 제1항은 항고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ㆍ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소년법 제43조 제1항).
첫째, 법령 위반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년법 자체가 정한 처분의 한계를 넘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32조 제3항은 사회봉사명령을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제4항은 수강명령과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를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허용합니다. 제33조 제4항은 수강명령 100시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제32조 제2항은 병합할 수 있는 처분의 조합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벗어난 결정은 법령 위반입니다. 또 사건 본인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이었거나 처분 당시 19세 이상이었는데도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제38조가 정한 취소 사유와 맞물리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둘째, 중대한 사실 오인은 비행 사실 자체를 잘못 인정한 경우입니다. 실제 행위자가 아닌데 행위자로 오인되었거나, 현장에 없었는데 공범으로 인정되었거나, 피해 정도와 역할이 실제와 크게 다르게 인정되어 처분 결정에 영향을 준 경우가 해당합니다. 사소한 사실관계의 차이가 아니라 결론을 바꿀 정도의 오인이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셋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것은 비행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비행의 정도, 소년의 성행, 재비행 위험, 가정·학교의 보호 환경에 비춰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학교생활기록과 출결, 보호자의 감독 계획, 상담·치료 이수 내역, 복학·취업 계획처럼 결정 이후에 달라졌거나 결정 때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내는 것이 설득력을 좌우합니다.
3. 항고 기간은 7일이고, 항고장은 항고법원이 아니라 원심 소년부에 냅니다
짧은 기간 안에 제출처를 잘못 알면 사유가 있어도 항고가 기각됩니다.
소년법 제43조 제2항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의 항소 기간과 같은 7일이지만, 소년 사건에서는 결정문을 받고 가족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동안 며칠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결정 고지일 이후 기한이 얼마 남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처도 중요합니다. 소년법 제44조 제1항은 항고장을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항고장을 받은 소년부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 항고법원에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결정을 내린 소년부에 항고장을 내면, 그 소년부가 사건 기록과 의견서를 항고법원에 보내는 구조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점은 항고가 곧바로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년법 제46조는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 결정을 받았다면 항고를 해 둔 상태에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준수사항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고, 소년원 송치 결정이라면 항고 중에도 송치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고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결정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항고 기간 7일, 제출처 원심 소년부, 집행 정지 효력 없음. 이 세 가지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4.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결정이 취소되고, 기각되면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항고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사건이 다시 소년부로 돌아가거나 항고가 끝납니다.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합니다(제45조 제1항). 7일을 넘겨 낸 항고처럼 절차가 맞지 않거나, 앞에서 본 두 가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항고법원은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소년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합니다. 다만 환송이나 이송할 여유가 없이 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원결정을 파기하고 직접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제45조 제2항). 이렇게 보호처분을 다시 하는 경우, 원결정에 따라 이미 집행된 기간은 8호·9호·10호 소년원 송치 처분 상호 간에 한해 새 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됩니다(제45조 제3항).
항고가 기각되었더라도 마지막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소년법 제47조 제1항).
재항고는 법령 위반이 있을 때만 허용되므로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사유만으로는 대법원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재항고 기간도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제43조 제2항이 준용되어 7일입니다. 그래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사실상 항고 단계에서 승부가 납니다.
처분의 종류별 기간도 항고의 실익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1호·6호·7호 위탁은 6개월에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4호 단기 보호관찰은 1년, 5호 장기 보호관찰은 2년에 1년 범위의 한 번 연장이 가능하며, 9호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넘지 못합니다(제33조). 소년원 송치처럼 생활 자체가 바뀌는 처분이라면 7일의 기한이 더 절실합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원결정은 취소되고, 기각되더라도 법령 위반이 있으면 재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5. 결정 전 단계부터 항고까지, 절차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항고장을 쓰기 전에 결정문과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의 시작입니다.
소년 사건은 통상 ①경찰 수사(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와 검찰(수원지방검찰청)을 거쳐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처음부터 소년부에 접수되고 → ②수원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조사와 심리를 진행하며 → ③심리 결과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 ④보호처분에 불복하면 7일 이내 항고장을 제출해 합의부의 판단을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에는 감정적으로 “억울하다”고 반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항고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해 7일의 기한을 계산하고, 결정서에 기재된 비행 사실과 처분 내용(몇 호 처분인지, 기간은 얼마인지)을 확인합니다.
비행 사실이 사실과 다른지, 소년의 나이·처분 조합·기간이 소년법 제32조·제33조에 어긋나지 않는지, 결정 후 달라진 사정은 없는지를 가려 항고 사유 두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사유가 정리되면 합의서, 학교 기록, 상담 이수 내역, 보호자의 감독 계획 등 자료를 갖춰 기한 안에 원심 소년부에 항고장을 제출합니다.
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혼자 이 과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보조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사실관계 정리부터 항고장 작성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소년 사건은 “아이를 위한 절차인데 이의를 제기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는 사이 7일은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처분을 받은 소년과 보호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결정문의 어디가 법령 위반인지, 어떤 사실이 잘못 인정되었는지, 처분을 가볍게 볼 사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정 직후 며칠의 준비가 항고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쪽 입장에서도 보호처분 결정이 항고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의와 피해 회복 절차를 어떻게 이어갈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년 사건과 형사 사건에서 비행을 한 쪽과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결정 직후 몇 가지 판단에 따라 이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고를 하면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집행이 멈추나요?
A. 멈추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46조는 항고가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항고 중에도 결정 내용은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Q. 항고 기간 7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소년법 제43조 제2항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으며, 결정이 고지된 때를 기준으로 챙겨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절차 위반으로 기각되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항고장은 어디에 내나요?
A. 항고법원이 아니라 결정을 한 원심 소년부에 냅니다(제44조 제1항).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항고법원에 보냅니다.
Q. 처분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도 항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무겁다는 정도가 아니라 처분이 ‘현저히’ 부당해야 하고, 합의·학교 기록·보호 환경 같은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Q. 항고가 기각되면 더 다툴 수 있나요?
A. 항고 기각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고, 재항고 기간도 7일입니다(제47조).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항고가 어렵습니다.
Q. 항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A.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1항). 변호사는 보조인으로서 항고를 준비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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