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메신저 단체방이나 해외 사이트, 클라우드 링크로 전달받은 영상을 시청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보기만 했는데 무슨 처벌이 되겠느냐”, “설령 처벌되더라도 벌금 정도로 끝나면 전과만 남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벌금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법원에서 받은 서류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촬영물 소지·시청 처벌 조항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면서도, 일단 요건이 충족되면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법 구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불법촬영물 시청이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등록이 되는지, 그리고 등록이 되면 어떤 의무가 따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불법촬영물은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지·구입·저장뿐 아니라 시청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구성요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려받아 보관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한 번 본 경우도 ‘시청’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모든 영상이 대상은 아닙니다. 본인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보았어야 하고, 영상 자체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목이나 유통 경로, 대화방의 분위기 등으로 불법촬영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가 수사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 조항의 범위에 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인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촬영물 등의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 이후의 소지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고, 위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 등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즉 앞선 촬영이나 반포가 범죄가 되는 영상이어야 시청도 처벌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전제가 인정되는 영상을 알고 보았다면 소지하지 않고 시청만 했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시청했다면,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제14조 제4항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벌금형 제외 규정은 제12조·제13조 범죄에만 있고, 제14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벌금이면 등록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제외되는 경우는 조문에 따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이 단서에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이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 같은 일부 범죄만 열거되어 있고,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그 촬영물 소지·시청을 정한 제14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4조 제4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약식명령’입니다.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같은 효과가 생기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함께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 액수가 낮은지 높은지는 등록 여부와 무관합니다.
제14조 위반은 벌금형이든 약식명령이든 확정되는 순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3. 등록되면 제출·출석·신고 의무가 일정 기간 이어집니다
벌금형이면 등록기간은 10년이고, 그 기간 동안 의무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번호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 정면·좌측·우측 상반신과 전신 사진도 촬영됩니다. 이후 정보가 바뀌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해야 하며, 다음 해부터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다시 촬영해야 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 징역형은 15년이며, 기간 동안 관할 경찰관서가 주소 등 등록정보의 진위를 확인합니다.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고 출국할 때도 미리 체류국가와 기간을 신고해야 하고, 입국하면 14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제50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처벌됩니다. 벌금 한 번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건이, 제출 시기를 놓쳐 새로운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10년 동안 주소 변경까지 신고해야 하며, 의무 위반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됩니다.
4. 등록 외에도 이수명령과 취업제한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벌금형 사건에서도 이수명령은 원칙적으로 병과되고, 취업제한과 공개명령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에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벌금형이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취업제한도 문제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학교, 학원, 어린이집, 의료기관, 체육시설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장 10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벌금형은 확정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교사, 학원 강사, 의료인, 체육 지도자 같은 직업을 가진 분에게는 벌금 액수보다 이 부분이 더 치명적입니다.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법원은 제14조를 포함한 성범죄의 등록대상 사건 판결과 동시에 등록정보 공개명령도 선고해야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하므로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한편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면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자체가 선택지에 없으므로, 영상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 액수보다 이수명령, 취업제한, 공개명령 여부가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5. 사건은 이렇게 진행되고, 약식명령 단계가 사실상 분기점입니다
등록 여부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방향이 정해집니다.
시청 사건은 통상 ①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또는 유통 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접속 기록이 확인되어 경찰 출석 요구(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휴대전화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후 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 중 처분 → ④법원(수원지방법원)의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불법촬영물임을 몰랐다는 점을 다툴 수 있는 사건에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등록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뒤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아래 순서로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한 영상이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고,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정황(제목, 대화 내용)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저장된 파일이나 캐시, 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기기를 임의로 삭제·초기화하지 않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이전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확인해 적용 법조와 처분 수위를 가늠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해 두면, 약식 처분을 받더라도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생깁니다.
마치며
불법촬영물 시청 사건은 “보기만 했는데”라는 생각과 수치심 때문에 상담이 늦어지고, 그 사이 혼자서 휴대전화를 정리하거나 진술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청 혐의를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벌금 정도라는 막연한 기대보다, 등록과 이수명령, 취업제한까지 함께 감안해 처분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임을 몰랐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상 유포로 피해를 입은 분의 입장에서도, 영상을 본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삭제 요청과 고소 전략을 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를 호소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시청 행위라도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따라 처분이 기소유예에서 정식재판까지 갈린다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리라 단정하기 전에, 등록 여부가 달린 이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링크로 한 번 재생해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시청했다면 가능합니다. 제14조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뿐 아니라 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Q. 벌금 50만원이면 신상등록은 되지 않지 않나요?
A. 금액과 무관하게 등록됩니다. 벌금형 제외는 제12조·제13조 등 일부 범죄에만 있고 제14조는 포함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되나요?
A.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주장은 유통 경로와 제목, 대화 내용, 접속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등록은 되지 않나요?
A. 등록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야 생기므로, 기소유예 처분에는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는 법정형이 달라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직장이 학교나 병원인데 벌금형이면 괜찮을까요?
A.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로 형이 선고되면 법원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선고해야 하고 벌금형도 확정일부터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므로, 직업에 따라 등록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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