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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도 사해행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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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도 사해행위가 될까? 

강정한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전 배우자의 채무 때문에 취소될까?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집을 넘겨받았는데, 전 배우자가 세금을 체납했다면 제 집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등기부에는 증여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을까요?”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했는데 재산을 넘긴 배우자에게 체납 세금이나 다른 채무가 있다면 사해행위취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인지, 재산분할의 범위가 지나치게 과대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이혼 재산분할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해행위취소라고 합니다.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재산 증여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이 민법상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분할이 적정한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했다면 그 초과 부분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이 과대하다는 특별한 사정은 취소를 청구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2. 재산분할이 과대한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재산분할이 적정한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단순히 부동산의 가격이나 분할 비율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혼인기간과 부부의 경제적 상황

  • 혼인 중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 가사·육아와 가족 부양에 대한 기여

  • 부부가 보유한 전체 재산과 채무

  • 재산분할 과정에서 인수하거나 변제한 채무

  • 이혼 후 각 배우자의 재산 상태와 부양 필요성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부동산 한 채를 이전했더라도 혼인기간이 길고, 재산형성에 상당한 기여가 있었으며, 대출금이나 세금까지 함께 부담했다면 이러한 사정은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이라는 명목으로 채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이전해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했다면 사해행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등기원인이 '증여'라면 재산분할로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이전 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 법률관계가 반드시 증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서나 등기부에 기재된 명칭뿐 아니라 이혼의 경위, 재산분할합의의 존재와 내용, 실제 부동산 이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이혼 재산분할에 따라 이전된 부동산이라는 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재산분할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재산분할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실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수원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5가단515895 판결에서는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당시 국가는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가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부동산은 증여계약서가 작성되고 등기원인도 증여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 약 30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한 점

  • 전 배우자가 가사와 가족 부양에 기여한 점

  • 부동산의 형성·유지에 전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던 점

  •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세금과 대출금 등을 부담한 점

  • 부동산 이전 후에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남아 있었던 점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이혼 및 재산분할약정의 경위를 종합하여 해당 부동산 이전을 단순한 증여가 아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하급심 판결이므로, 등기원인이 증여인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5.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르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다음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②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재산이 이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약정 체결일, 부동산 이전 경위, 채권자가 관련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이 문제됐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이혼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됐다면 다음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판결문이나 조정조서

  • 재산분할합의서 및 관련 대화내역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등기원인서류

  • 혼인 중 재산형성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 대출금·세금 등 채무 부담 및 변제내역

  • 재산분할 당시 부부의 전체 재산과 채무자료

특히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면 실제 재산분할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 부동산이 이전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7. 이혼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자주 묻는 질문

Q1. 전 배우자가 세금을 체납했다면 재산분할로 받은 집도 취소될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었는지,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과대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등기원인이 증여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등기상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 재산분할합의의 내용과 부동산 이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3. 재산분할이 과대하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국가가 조세채권자로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국가가 그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Q4. 재산분할이 과대하다면 부동산 전체가 취소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여부는 실제 이전 경위가 중요합니다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었는지, 그 내용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었는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법률관계가 재산분할이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의 체납 세금이나 채무로 인해 재산분할 받은 부동산이 문제됐다면 이혼 경위와 재산분할합의, 혼인 중 재산형성 기여도, 전체 재산과 채무 및 부동산 이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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