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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불송치] 유치원 내 학부모간 명예훼손 사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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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불송치] 유치원 내 학부모간 명예훼손 사건 무혐의 

박교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명예훼손] 아이의 안전을 걱정해 담임교사에게 알린 학부모 → '불송치(혐의없음)'

공연성 없음, 허위 인식 없음, 명예훼손 고의 없음을 모두 인정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자, 집에서 놀던 아이들이 같은 학원 차량에 탄 다른 원생이 의뢰인의 자녀에게 매우 위협적인 말을 했다고 앞다투어 이야기했습니다.

그 원생은 의뢰인의 자녀와 같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걱정이 되어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임교사의 안내에 따라 유치원 알림장 앱의 1:1 소통 게시판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아이가 유치원에서는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 원생의 부모는 "우리 아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2. 고소인의 주장

  • 학원 차량에서 일어난 일을 학원과 관계없는 유치원과 다른 학부모들에게 알려 아이의 명예를 훼손했다.

  • 의뢰인은 학원에 확인해서 그런 발언이 없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3. 변호인의 조력

① '공연성'이 없습니다: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담임교사에게만 알렸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말을 들은 사람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낮으면 공연성을 부정합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명예훼손 무혐의를 위해 다음과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공연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와 같은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글을 올린 곳은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1:1로 소통하는 게시판입니다. 담임교사와 원장 외에는 볼 수 없습니다.

  • 담임교사는 원생의 생활지도를 맡고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 고소인이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알렸다'고 지목한 사람들은 그 상황을 직접 봤거나, 자기 아이에게서 먼저 듣고 의뢰인에게 연락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그 말을 전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②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 의뢰인의 자녀뿐 아니라 함께 있던 여러 아이가 구체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물어봤을 때도 아이들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 학원 측은 "그런 말이 없었다"고 확인해 준 것이 아니라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답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동승 교사는 오히려 "나쁜 말을 한 것 같아 주의를 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의뢰인은 그 뒤에도 학원에 "차 안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못 들을 수 있느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만큼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4. 결과: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 불송치 결정의 주요 근거는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원용하고 있었습니다.

  • 공연성 없음: 1:1 알림장은 담임교사와 원장만 볼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가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생활지도 목적으로만 쓰였을 것입니다. 다른 학부모에게 전달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허위 인식 없음: 여러 아이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일치했으므로, 의뢰인이 그 말을 사실로 믿은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제307조 제2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공공의 이익과 정당행위: 아동의 안전 문제는 유치원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입니다.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고 지도를 요청하는 것은 학부모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 명예훼손 고의 없음: 의뢰인은 1:1 소통 수단을 이용해 재발 방지를 요청하려 했을 뿐,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5. 변호사의 한마디

아이들 사이의 일로 학부모가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왜 알렸는지를 따져 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담임교사처럼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생활지도를 요청한 것이라면 공연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포함하여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행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지키려다 고소를 당해 당황하셨다면, 초기 진술부터 변호인과 함께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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