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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무혐의)] 유흥주점에서 불법촬영 사건 경찰 불송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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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무혐의)] 유흥주점에서 불법촬영 사건 경찰 불송치 종결 

박교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불법촬영 혐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동영상 촬영 →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핵심 요건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호객행위에 이끌려 유흥주점에 방문햇고, 방에 들어온 여성 종업원들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업소 측이 신고해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보안처분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혐의를 위해 수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동의 없이 찍었다면 무조건 불법촬영일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때 성립합니다.

즉,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 성립하는 것이며, 단지 사람을 동의 없이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구성 요건을 판단할 때 다음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 촬영 장소, 각도, 거리

  •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찍었는지 여부

변호인은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였고, 위와 같은 대법원이 설시한 요건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3. 철저한 법리검토를 통한 피의자조사 대비 및 의견서 제출

성공적인 사건 수행을 위한 첫걸음은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확정되는 사실관계는 법리 의견서의 기초가 되며, 그렇기에 조사 전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향후 전개할 법리 의견에 맞추어 진술 내용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혹시라도 모를 경찰의 압박조사나 유도심문에 대비하였고, 성공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마치기 위하여 경찰대/여성청소년수사팀 수사관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변호인단은 영상의 내용과 촬영 경위를 바탕으로 법리적인 측면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냈습니다.

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습니다

  • 문제 영상은 약 3분 분량인데, 앞부분 대부분은 의뢰인이 혼자 있는 방의 모습입니다.

  • 종업원들은 방 전체를 찍던 화면에 입실하는 모습으로 담겼을 뿐입니다.

  • 특정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하거나 속옷이 드러난 장면은 전혀 없습니다.

  • 촬영 각도 때문에 테이블에 가려 하체는 거의 찍히지도 않았습니다.

② 촬영 각도와 방법이 통상적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소파에 앉은 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정면에서 찍었습니다.

  • 아래에서 위로 찍거나 확대하는 등 특수한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드러내 놓고 찍었고, 그래서 바로 발각되었습니다. 몰래 찍는 불법촬영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③ 촬영 경위와 의도에 성적 목적이 없었습니다

  • 의뢰인은 정신과 진료 후 처방약을 먹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처음 유흥주점에 들어갔습니다.

  • 낯선 곳이 두렵기도 하고, 바가지 요금 피해 사례를 본 적도 있어서 자신의 모습과 안내받는 장면 등 상황 전체를 기록하던 중이었습니다.

  • 발각되자 바로 촬영을 멈췄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스스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④ 비슷한 사안의 무죄 판결을 제시했습니다

전신이나 전체 모습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찍은 사안에서 '특정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결들을 찾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중에는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다리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찍은 사안도 있습니다. 이런 사안도 무죄였으니, 방 전체를 찍다가 종업원이 화면에 담긴 이 사건은 더욱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결과: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수사기관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촬영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신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시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적극 고려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이는 불송치 결정서의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 종업원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촬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 노래방 입구와 바닥부터 천장까지 방 전체를 찍었습니다.

  •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속옷이 드러난 장면이 없습니다.

  • 촬영 각도도 일반 사람이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각도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 송치나 재판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동의 없이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무엇을, 어떻게, 왜 찍었는지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영상을 한 장면씩 분석하고, 판례 기준에 맞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짚어내면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성범죄 수사관 출신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포함하여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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