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에게서 부동산을 넘겨받았는데 어느 날 모르는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겨준 사람의 빚 때문에 소송을 당한 것이지만 판결이 나면 넘겨받은 재산을 돌려놓아야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자신이 몰랐다는 사정을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다툴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1.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제1항).
따라서 소장을 받으면 다음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내용과 발생 시기
취소를 구하는 계약과 원상회복 방법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지 여부
2. 원고가 입증해야 할 요건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을 때 인정됩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원고는 보호받을 채권이 있었다는 점, 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해졌다는 점, 채무자가 이를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처분 전에 발생해 있어야 합니다.
「판례」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처분 이후에 생겼는지와 처분 당시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충분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3. 피고는 몰랐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까?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 처분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되지 않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다만, 몰랐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즉, 채무자가 빚이 없다고 말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시세에 맞는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계좌 내역
매매 경위와 대금 마련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
처분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알 수 없었던 사정
4.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안 날'은 단순히 처분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합니다.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해야 하므로(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원고가 처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5. 원상회복은 어떻게 정해질까?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를 말소해 목적물 자체를 돌려놓는 방식입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액을 배상합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피고가 넘겨받은 뒤 기존 근저당권 채무를 갚았다면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제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고의 대응은 답변서에서 시작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요건을 다투는 동시에 자신이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금 지급과 매매 경위를 자료로 정리한 피고일수록 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쉽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을 받고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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