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을 뿐인데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다가 무혐의 결정을 받는 교원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허위로 신고한 학부모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입니다.
허위 신고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무혐의 결정만으로 무고죄가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고소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아동학대 무혐의를 받은 교원이 학부모를 무고죄로 고소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1. 허위 아동학대 신고도 무고죄가 될까?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운 편입니다.
교원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교육청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문제됩니다.
무고는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도 해당합니다(제19조).
2. 무고죄 성립을 좌우하는 요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고 신고자가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즉,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학부모가 이를 알고도 신고했다는 점을 고소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3. 아동학대 무혐의와 무고 고소의 관계
아동학대 무혐의 결정은 무고 고소의 출발점일 뿐 무혐의 결정만으로 신고가 허위였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무혐의 결정서의 이유를 먼저 확인하고 허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와 수업 기록
∙ 함께 있던 학생과 동료 교원의 진술
∙ 신고 전후 학부모가 보낸 메시지와 민원 내역
∙ 특정 요구를 거절한 뒤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특히 신고 전에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메시지가 있었다면 허위 인식을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4. 명예훼손·모욕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
학부모가 단체 대화방이나 SNS에 교원을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하는 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됩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되며(형법 제307조 제2항) 공개적인 욕설과 비하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5. 고소 절차와 교권보호위원회 병행
고소는 경찰에 하며 경찰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형사 고소와 별도로 무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부모에게 서면사과나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결정 이후가 대응의 시작입니다
무고죄 고소는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신고가 허위였다는 자료를 얼마나 갖추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정서와 당시 기록, 학부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고소 가능성을 검토하기 쉬워집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으로 교권 사안을 심의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신고 전후의 경위가 기록으로 남은 사안일수록 허위성을 입증하기 수월합니다.
학부모의 허위 신고에 대한 고소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교권보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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