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재판의 증인 소환장은 받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권리와 위험이 전혀 다릅니다. 이 글은 같은 소환장을 받은 네 사람, 즉 재판 중인 공범, 아직 수사 중인 공범, 단순 지인·가족,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으로 나누어 각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마약 사건은 피해자가 없는 대신 '같이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범죄보다 증인이 훨씬 자주, 그리고 훨씬 무겁게 등장합니다.
법원에서 온 봉투 한 장을 앞에 두고, 가야 하는지, 말해야 하는지, 말하면 내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한 분을 위해 썼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소환장이 왔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수사기관에서 받아 둔 조서만으로는 재판에서 상대방을 유죄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조서를 쓴 사람을 직접 법정에 불러 다시 말하게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자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그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원칙이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1항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A가 경찰에서 "B와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했더라도 B의 재판에서 B가 "그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검사는 A를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말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받은 소환장은 바로 그 A의 자리입니다.
내 위치는 넷 중 어디인가
소환장을 받은 사람은 보통 네 가지 위치 중 하나에 있고, 위치마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와 위증 위험이 다릅니다. 먼저 자기 자리를 찾으십시오.
① 같은 사건으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 중인 공범
같은 법정에서 함께 재판받는 공동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서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변론이 분리되지 않는 한 증인 자격이 없고, 변론을 분리한 뒤에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피고인 A에 대한 변론을 분리한다"고 선언한 뒤 증인석으로 부르는 장면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당신은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이고, 선서를 하며,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다만 자신의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질문에는 증언거부권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위치의 핵심은 '내 사건에 대한 방어'와 '상대 사건의 증인'이라는 두 역할이 동시에 걸려 있다는 점입니다.
② 아직 수사 중이거나 입건 전인 공범·동석자
상대방은 먼저 기소되었고 나는 아직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혹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아직 입건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위치가 가장 위험합니다. 법정에서 선서하고 한 말은 그대로 내 사건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투약했다"고 증언하면 그 증언 자체가 나의 자백이 되고, 반대로 사실과 다르게 "나는 안 했다"고 증언하면 위증죄가 추가됩니다.
③ 단순 목격자, 지인, 가족
마약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피고인과 가까워서 불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살던 가족, 돈을 송금해 준 친구, 그날 모임에 있었지만 투약은 하지 않은 지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위치는 원칙적으로 출석하고 사실대로 말할 의무만 있습니다. 거부할 권리는 가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거짓말을 하면 그대로 위증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피고인을 도와주려고' 기억을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마약 사건의 증인은 소변·모발 감정, 통신 기록, 송금 내역과 교차 검증되기 때문에 사소한 변경도 쉽게 드러납니다.
④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
먼저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뒤, 뒤늦게 기소된 공범의 재판에 불려 가는 경우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수감 중에 법정으로 호송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이미 자기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공범의 재판에서 원칙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이때 허위로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다 끝난 일인데 이제 와서 친구를 찌르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말을 바꾸면 새 전과가 생기는 자리입니다.
어느 위치든 공통: 출석은 선택이 아닙니다
증인 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과태료, 감치, 강제 구인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르는 척하면 그냥 넘어가겠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1항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제152조는 법원이 증인을 구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로 마약 사건에서는 증인이 핵심이라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피하지 말고 미리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기일 변경 요청: 입원, 해외 체류, 출산 등 사유가 있으면 소환장에 적힌 재판부 전화번호로 연락해 사유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수감 중인 경우: 교정시설에서 법원으로 호송되므로 본인이 따로 할 일은 없지만, 변호인이 있다면 증언 범위를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증언거부권, 쓸 수 있는 사람과 쓰는 방법
증언거부권은 '출석을 거부하는 권리'가 아니라, 출석한 뒤 특정 질문에 대해 답을 거부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이 조문을 마약 사건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위치 ①, ② (내 사건이 아직 살아 있는 공범): "자기가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므로, 내 투약·수수·매매 사실과 연결되는 질문에 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치 ③ 중 가족: 피고인이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등 친족이라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연인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치 ③ 중 친구·지인: 자기 자신이 처벌받을 사실과 무관한 질문이라면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돈을 보내 준 것이 매매 방조가 될 수 있다"처럼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치 ④ (판결 확정):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야 하고(제160조), 거부하는 증인은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제150조). 실제 법정에서는 "그 질문은 저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되어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면 됩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설명하다가 오히려 사실을 말해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짧게 끊는 것이 좋습니다.
거부권이 없는 사람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61조). 과태료 자체는 크지 않지만, 재판부에 '숨기는 것이 있다'는 인상을 남겨 피고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그 사람의 수사기관 조서를 대신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봅니다. 즉 거부권을 제대로 행사하면 내 수사 단계 진술도 상대방 재판의 증거에서 빠집니다. 이것이 공범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이 가지는 실질적 무게입니다.
위증이 되는 말과 되지 않는 말
선서한 뒤 자기 기억에 반하는 말을 하면 위증이고, 기억대로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다면 위증이 아닙니다. 이 경계를 모르면 '거짓말은 안 했는데 위증'이 되거나, 반대로 겁이 나서 해도 되는 말을 못 하게 됩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위증죄의 '허위'를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봅니다. 그래서 다음 구분이 생깁니다.
위증이 아닌 경우: 정말 기억이 없어서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한 경우, 날짜를 착각해 틀리게 말한 경우, 자신의 평가나 추측임을 밝히고 말한 경우.
위증인 경우: 분명히 기억하는데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한 경우, 함께 투약한 사실을 알면서 "그 사람은 안 했다"고 한 경우, 돈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 "빌려준 돈"이라고 한 경우.
마약 사건에서 유독 위증이 자주 문제 되는 이유는, 법정 증언이 감정 결과나 통신 기록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된 사람을 두고 "그날 함께 있었지만 그 사람은 안 했다"고 증언하면 재판부는 증언 쪽을 의심합니다.
두 가지 구제 장치가 있습니다. 첫째, 형법 제153조는 위증한 사람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합니다. 법정에서 말을 잘못했다면 그 재판이 끝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유일한 출구입니다. 둘째, 대법원은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알려 주지 않아 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생긴 상태에서 한 증언은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경찰에서 한 말과 법정에서 할 말이 다를 때
수사기관 진술을 법정에서 바꾸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바뀐 쪽이 기억에 반한다면 위증이고, 바뀐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어느 쪽도 믿어 주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경찰에서는 겁이 나서 다 말했는데, 법정에서는 다르게 말하면 안 되나요"입니다. 답은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경찰 진술이 사실이고 법정에서 바꾸려는 경우: 바꾸는 순간 위증입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보통 '수사 초기, 다른 사람과 입을 맞추기 전의 진술'을 더 믿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경찰 진술이 과장·오기였고 법정에서 바로잡는 경우: 이것은 증인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다만 "왜 그때는 그렇게 말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 당시 피곤했다, 수사관이 유도했다는 식의 막연한 말보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내 진술이 공범의 유죄에 결정적인 경우: 검사는 법정 증언이 흔들리면 수사 단계 조서의 진정성립을 따로 증명하려 합니다. 영상녹화가 되어 있었다면 그 영상으로 "조서가 당시 진술대로 적혔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증인 출석 전에 검사실에서 증인을 미리 만나 진술을 점검하는 사전 면담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면담 뒤의 법정 증언은 회유나 압박이 없었음이 확인되어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면담에서 들은 말과 자기 기억이 다르면, 면담 내용이 아니라 자기 기억대로 증언해야 합니다.
피고인 쪽이라면: 증인에게 연락해도 될까
증인에게 "이렇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순간 위증교사이고, 출석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 증거인멸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읽고 있다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법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행위를 증거인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제155조), 선서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면 위증교사로 위증과 같은 형을 받습니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구속입니다. 증인과의 연락, 특히 메시지로 남은 "그때 일 기억 안 난다고 해 줘" 한 줄은 증거인멸 염려의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되어 불구속 재판을 구속으로 바꾸거나 보석을 막는 사유가 됩니다.
허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해도 되는 것: 변호인을 통해 증인이 출석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증인이 먼저 연락해 왔을 때 "사실대로만 말해 달라"고 답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증언 내용을 지정하는 것, 출석하지 말라고 하는 것, 돈이나 대가를 제안하는 것, 증언을 앞두고 만나서 '기억을 맞추는' 것.
반대로 증인 쪽에서 피고인이나 그 가족에게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답하지 말고 그 메시지를 보관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증인이 회유를 받았다"는 다툼이 생겼을 때 당신의 증언이 자발적이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출석 당일, 증인석에서 벌어지는 일
증인신문은 선서, 검사의 주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재판부 질문 순서로 진행되고, 보통 30분에서 1시간이면 끝납니다. 흐름을 알고 가면 당황해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선서: 증인선서서를 낭독합니다. 이 순간부터 위증죄가 적용됩니다. 재판장은 위증의 벌을 경고하고, 해당하는 경우 증언거부권을 알려 줍니다(제158조, 제160조).
주신문: 증인을 신청한 쪽, 보통 검사가 묻습니다. 수사기관 진술을 확인하는 질문이 대부분이며, "조서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맞습니까"라는 형식이 많습니다. 맞으면 맞다고, 다르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말합니다.
반대신문: 피고인의 변호인이 묻습니다. 기억의 정확성, 투약 당시의 상태, 검사와의 사전 면담 여부, 자기 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기대하고 진술한 것은 아닌지를 묻습니다. 공격적으로 느껴져도 사실대로 짧게 답하면 됩니다.
답변 요령은 하나입니다. 질문 하나에 답 하나. 묻지 않은 것을 덧붙이지 않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기억이 불확실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로 기억합니다"라고 불확실성을 밝힙니다. 마약 사건 증인이 위증으로 넘어가는 지점은 대부분 '단정적으로 말한 부분'입니다.
증언이 내 사건에 미치는 영향
위치 ①, ②라면 법정에서 한 증언은 그대로 내 사건의 증거가 되지만, 사실대로 한 증언은 자백으로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만 앞세울 일도, 가볍게 볼 일도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수수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마 흡연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법정형이 무겁다 보니 실제 형량은 초범 여부, 자백과 반성, 치료 의지, 공범 관계에서의 역할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이때 공범 재판에서 사실대로 증언한 기록은 내 재판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협조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 자체는 내 사건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거부권은 법이 보장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치 ①, ②의 선택은 두 갈래입니다. 내 사건에서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할 방향이라면 공범 재판에서도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이 일관성 면에서 유리하고, 내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거부권을 정확히 행사해 내 방어권을 지키는 쪽이 맞습니다. 어느 쪽이든 증언대에 서기 전에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증인석에서 즉석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나쁜 결과를 만듭니다.
소환장을 받은 날 바로 확인할 것
출석 기일, 내가 네 위치 중 어디인지, 내 사건의 진행 상태,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나머지 판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환장에 적힌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으로 어떤 사건의 증인인지 확인합니다.
나 자신이 같은 건으로 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있다면 위치 ① 또는 ②이고, 증언거부권이 핵심입니다.
피고인이 친족이라면 제148조의 거부권이 있고, 친구·연인이라면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서를 쓴 적이 있다면 그때 무엇을 말했는지 최대한 복기합니다. 열람·등사를 신청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 쪽에서 연락이 왔다면 답하지 말고 보관합니다.
증인 소환장은 처벌 통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약 사건에서는 증인석에 선 사람이 다음 피고인이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자기 위치를 알고, 권리를 정확히 쓰고, 기억에 반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증인석은 생각보다 안전한 자리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사례는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