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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보안요원 주거침입 혐의, 고의 없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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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보안요원 주거침입 혐의, 고의 없어 불송치 

이정우 변호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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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아파트 보안요원이 단지 안 게스트하우스 문을 보조키로 열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경찰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 사례입니다. 준비하던 변호인 의견서를 내기 전에 같은 취지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보안요원이었습니다. 단지 안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같은 팀 직원에게서 투숙객이 퇴실한 것으로 아는데 불이 켜져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날 밤 문을 두드렸을 때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근무를 넘기기 전에 전기와 가스를 점검하려고 다시 찾아갔고, 문을 열기 직전에도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어 관리용 보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투숙객이 머물고 있었고, 이 일이 주거침입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쟁점: 문을 연 사실과 침입의 고의

주거침입죄는 고의범이어서, 사람이 머무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잘못 판단해 문을 연 경우처럼 과실에 그친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은 과실범을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고(제14조), 주거침입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이 문을 열 때 투숙객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느냐 하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동료의 보고, 전날 밤 문을 두드린 일, 근무 인계 전 점검이라는 업무상 이유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문을 연 사실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부분을 인정해야 퇴실한 줄 알았다는 설명이 힘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 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과실에 그친 일이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했으며, 마무리하던 중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결과

광주광산경찰서는 2026년 5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문을 연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전날과 당일 문을 두드렸을 때 반응이 없어 퇴실한 것으로 오인했다는 진술을 적고, 주거침입은 과실로는 성립할 수 없는 범죄로 의뢰인에게 주거의 평온을 해하려 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이 생긴 지 2주가 채 안 되어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마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은 문을 연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순간 의뢰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처음부터 일관되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결론이 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참고할 점

첫째, 행위를 인정하는 것과 죄를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문을 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 수사기관이 그 부분을 따로 판단하게 됩니다.

둘째, 업무 중에 생긴 일은 동료 보고, 사전 확인, 근무 인계 전 점검처럼 업무의 흐름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되어야 합니다. 결정 이유가 의뢰인 진술을 그대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넷째, 불송치 결정 뒤에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결정서를 잘 보관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관리용 열쇠로 문을 열 권한이 있었다면 주거침입이 안 되나요? A. 열쇠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안에 사람이 머무는 줄 알면서 동의 없이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사건은 그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Q. 경찰 불송치 결정이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A. 불송치 결정서를 받으면 일단 경찰 단계는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됩니다.

Q. 변호인 의견서를 내기 전에 결정이 나기도 하나요? A. 이 사건처럼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진술이 일관되면 조사 직후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개별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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