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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음주운전 재범 0.212%, 신분상 불이익 참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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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음주운전 재범 0.212%, 신분상 불이익 참작 벌금형 

이정우 변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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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6년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다시 운전해 10년 내 재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양형 이유에 신분상 불이익을 적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가장 먼저 물은 것은 형량보다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뒤 술자리가 있는 날은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습니다. 2024년 7월에도 동료가 대리기사를 불러 주었는데, 조수석에서 잠든 사이 대리기사가 숙소 근처 갓길에 차를 세우고 떠났고, 잠에서 깬 의뢰인이 차를 주차장에 넣으려다 길을 잘못 들어 약 300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수치는 0.212%였습니다.

의뢰인은 10년 넘게 한 공공기관에서 일해 온 직원이었고, 인사관리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쟁점: 재범 음주운전과 형의 종류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수치가 0.2% 이상이면 재범 처벌 규정 중 수치 기준으로 가장 무거운 단계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에 벌금형도 있지만 재범에 높은 수치가 겹쳐 벌금형을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징역형이면 집행유예가 붙어도 금고 이상의 형이 되므로, 직장을 지키려면 벌금형이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경찰 조사 때부터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 대리운전 이용 내역과 1년간의 택시·대리운전 이용 현황으로 운전 경위와 짧은 운전거리를 정리했습니다.

  • 인사관리규정과 재직증명서, 인사기록을 제출해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라도 당연퇴직이 된다는 점을 규정 문언으로 보였고, 개인회생 결정문과 급여명세서로 가족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 차량 매도 서류, 재범방지교육과 심리교육 이수증, 알코올 의존 치료 기록, 동료와 지인 116명의 탄원서를 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4년 11월,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한 점과 수치가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행거리가 짧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이 입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을 양형 이유에 적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어 금고 이상 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신분상 불이익을 양형 이유에 명시한 것은, 규정 원문과 재직 자료를 통해 형의 종류가 의뢰인의 생계에 미치는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참고할 점

첫째, 직장에 미치는 영향은 규정 원문으로 보여 드려야 합니다.

둘째, 신분상 불이익만으로 벌금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짧은 운전거리, 피해가 없었던 점,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경위가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셋째, 차량 처분과 교육, 치료 기록은 사건 직후부터 쌓아야 날짜로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넷째, 벌금형을 받아도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직장 내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벌금형은 불가능한가요? A.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으므로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벌금형을 택할 만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드려야 합니다.

Q. 집행유예면 직장은 괜찮지 않나요? A. 공무원이나 적지 않은 공공기관, 일부 회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면 집행유예라도 당연퇴직이나 해고 사유로 정합니다. 먼저 자신의 직장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Q. 대리기사가 중간에 차를 세우고 가서 운전한 것도 처벌되나요? A. 짧은 거리라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음주운전입니다. 그런 경위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위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개별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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