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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때 쓴 재산분할 포기각서,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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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때 쓴 재산분할 포기각서, 효력이 있을까요? 

이다슬 변호사

협의이혼 때 쓴 재산분할 포기각서, 효력이 있을까요?

협의이혼은 법원의 판결 없이 부부의 합의만으로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와 양육비에 관한 협의뿐이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거나,

정하지 못했다면 이혼 뒤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

'위자료를 포기한다'는 각서나 합의서를 써 둔 경우입니다.

이혼 뒤 한쪽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합의서를 내밀며 '이미 끝난 문제'라고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합의서가 법적으로 '재산분할 협의'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효력 없는 '사전 포기'에 불과한지는 문구가 아니라 작성 경위에 따라 갈립니다.

재산분할 합의서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없나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을 재판으로 정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이미 유효한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해 있다면, 뒤늦게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합니다.

합의서를 쓴 쪽이 다시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그 합의서가 유효한 협의가 아니라는 점부터 다투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합의서가 유효하다면 재산분할은 가정법원 심판이 아니라,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민사소송(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의 문제가 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가 합의서의 효력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므로,

소송 전에 합의서의 성격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효력이 갈리는 기준 – '협의'인가, '사전 포기'인가

대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각자의 기여도,

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를 거쳐 그 결과로 포기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즉 핵심은 '포기한다'는 문구가 아니라 포기에 이르기까지 실제 논의가 있었느냐입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효력이 갈리는 기준

실무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합의서는 대체로 다음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① 합의 당시 분할 대상 재산(부동산, 예금, 대출, 퇴직금 등)을 쌍방이 파악하고 있었고,

② 기여도와 분할 방법을 실제로 논의했으며,

③ 합의서에 재산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④ 친권·양육비 등 다른 사항도 함께 정했으며,

⑤ 합의 이후 등기이전 등 이행이 뒤따랐다는 점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한 줄짜리 각서를

이혼 당일 상대방 요구로 급하게 쓴 경우라면, 공증을 받았더라도 사전 포기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이혼 당일 쓴 포기각서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협의이혼에 합의하면서 B씨의 요구로 'A는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했고,

같은 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혼 직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재산액이나 기여도, 분할 방법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A씨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A씨가 협의이혼 과정에서 포기 서면을 작성했더라도 이는 허용되지 않는 사전 포기에 불과하므로,

이를 유효한 재산분할 협의로 보아 청구를 각하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결국 A씨는 포기각서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효력이 인정된 사례] – 재산을 특정해 쓴 합의서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협의이혼 3개월 전에 자녀의 양육권, 공동 명의였던 집의 소유권과 관련 대출금,

예금 잔액의 처리 방법을 정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인 사무소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으며,

양육비에 관해서는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뒤 A씨는 'B씨의 강박 때문에 합의서를 썼다'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가정법원은 합의서 작성 행위를 유효한 재산분할 협의로 보아 A씨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혼 경위를 보면 A씨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직후 합의서가 작성되어 협의이혼에 이르렀고,

합의서에는 구체적인 재산에 관한 합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친권자·양육자와 양육비 액수·지급 시기까지 정했습니다.

증거조사 결과 합의 당시 재산의 종류와 가액,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상태였다고 보였고,

강박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으며, 이혼 뒤 합의서대로 집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점에 비추어

진정한 의사에 따른 합의로 판단한 것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22년 재산분할 심판).

두 사례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공증 여부가 결정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합의서에 어떤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대로 실제 이행이 이루어졌는지가 효력을 갈랐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재산분할은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거쳐 확인기일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뒤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면 성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자녀의 친권·양육에 관한 협의서뿐이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합의는 제출 대상도 아니고 법원이 그 내용을 확인해 주지도 않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 기간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이므로 중단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합의서의 효력을 다툴 여지도 사라집니다.

○ 위자료 청구 기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재산분할과 별개의 청구이므로 각서에 "위자료 포기"가 함께 적혀 있다면 그 부분의 효력도 따로 검토합니다.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의 조건성

재산분할 합의가 '협의이혼을 하면'이라는 전제로 이루어진 경우,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그 합의는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서를 썼다가 소송으로 넘어간 경우 재산분할을 처음부터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 합의서를 쓸 때 담아야 할 것

분할 대상 재산 목록과 평가액, 각자의 기여도에 관한 인식,

구체적인 분할 방법과 이행 시기, 채무 처리, 양육비 등 다른 사항.

재산 목록은 이혼 전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사실조회·재산명시)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협의이혼은 절차가 간단한 만큼 재산분할 합의도 당사자끼리 간단히 끝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법률 자문 없이 쓴 한 줄짜리 합의서는 이혼 뒤 효력 분쟁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 사무소는 협의이혼 단계에서 합의서 초안을 검토·작성해 드리고,

이미 협의이혼을 마친 분께는 2년 제척기간 안에 각서의 효력부터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액·기여도·분할 방법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협의'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5스451).

○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대로 이행한 합의서는 뒤집기 어렵습니다

뒤늦은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부산가정법원 2022).

○ 공증은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증을 받아도 내용이 추상적이면 사전 포기로 봅니다.

○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일부터 2년,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 법원은 협의이혼 때 양육 사항만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합의는 당사자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Q&A

Q. 각서를 공증받았는데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있습니다. 공증(사서증서 인증)은 '그 사람이 그 서면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내용의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에 관한 구체적 논의 없이 쓴 포기각서라면 공증을 받았더라도 사전 포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비처럼 금전 지급을 정한 부분을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어 실익이 큽니다.

Q. 협의이혼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서를 근거로 각하를 주장할 것이므로,

합의서 작성 당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재산이 특정되어 있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이 6개월이라면 서둘러 자료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Q. 상대방이 '강요해서 쓴 각서'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강박을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려면 그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사례에서도 강박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합의서대로 등기까지 마친 점이 진정한 의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합의 과정의 대화 기록과 이행 내역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합의서대로 재산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되나요?

A. 합의서가 유효하다면 가정법원의 재산분할 심판이 아니라,

합의서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소유권이전등기청구, 약정금청구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어느 절차로 가야 하는지 판단이 어려우면 상담 때 합의서를 가져오시면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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