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당했을때
위자료줄이는 4가지 방법(피고감액편)
© 법무법인 해일 2026. 정가온 변호사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소장을 받았거나
원고의 소송 예고에 불안한 마음으로
대응 방법을 찾고 계실 텐데요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어떻게 대응할지 살펴봐야 해요.
부산에서 10년간
이혼·상간을 변호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는 분들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상간소송당했을때
지급 금액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방법
알려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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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줄이기 위한 4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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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 확인
② 부정행위 기간과 수위 확인
③ 당시 혼인관계 확인
④ 관계 종료 시점과 이후 행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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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혼 사실을 언제 알았나요?
□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 사귀고 나서 중간에 알았다.
□ 헤어질 때까지 몰랐다.
끝까지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법적 책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어요.
청구 금액 감액이 아닌 청구 기각을 목표로
대응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해도
감액 가능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2. 부정행위 기간과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① 기간과 빈도
□ 한 달 정도의 짧은 관계
□ 1년 이상 장기간 관계
□ 자주 만났는지, 드물게 만났는지
② 구체적인 관계와 경위
□ 육체적 관계 없이 정서적 교류만 있었는지
□ 온라인상에서만 교류했는지
□ 누구의 적극적인 구애에 의해 시작됐는지
□ 교제 기간 동안 누가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어갔는지
이러한 사정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어요.
또한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더라도
두 사람의 책임 비율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따라서
만남의 기간과 횟수
누가 관계를 주도는지
살펴보아야 해요.
3. 외도 전 혼인관계는 어땠나요?
□ 이미 별거 중
□ 부부의 공동생활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
□ 이혼 소송 진행 중
□ 이미 혼인관계가 심하게 파탄 난 상태
불륜이 있기 전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였다면,
이 부분도 함께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 확인했는데도
책임을 줄일 만한 사유가 없어 보이시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감액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관계 종료 시점과 이후의 행동을 살펴보세요.
4. 관계를 언제, 어떻게 끝냈나요?
□ 스스로 연락을 끊고 관계를 정리했는지
□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지
□ 관계 종료 후 추가 만남이 없었는지
□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는지
부정행위가 언제 끝났는지,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중요해요.
물론 이런 사정만으로
책임이 반드시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관계가 정리된 이후의 행동을
함께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위자료를 줄이더라도
억울한 마음이 남을 수 있어요.
함께한 외도인데
위자료는 나 혼자 내야 한다니...
그렇기에 위자료 감액뿐 아니라,
이후의 법적 대응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추가로 검토할 법적 대응
첫 번째, 구상권 청구 입니다.
상간소송당했을때
위자료를 혼자 지급했다면,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어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구상권 청구라 하면
5:5로 청구만 가능할거라 생각하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에는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한 뒤,
70%를 구상권 청구로 돌려받은 사례도 있어요.
두 번째,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입니다.
나 역시 혼인 중이라면
내 배우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역소송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어요.
또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속이는 등
별도의 잘못을 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검토해 볼 수 있고요.
이와 같은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도
현재 판결과 책임 비율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진행 중인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를 합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위자료를 줄이기 위한
4가지 방법을 확인해 봤는데요.
다만,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고 해서
위자료 감액이 가능한지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입증할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스스로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에,
✅원고의 주장을 제대로 확인했고
✅대응 방향을 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원고는 백이면 백,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상간소송당했을때 제대로 싸울 수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위자료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상담만 받아보셔도 됩니다.
⚖️
혼자서 결론 내리기 전에,
위자료 감액 가능성과 방어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가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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