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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동승 음주운전, 아동학대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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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동승 음주운전, 아동학대 처벌 기준 

김혜주 변호사

들어가며

음주운전 사건에 자녀가 함께 타고 있었다면, 교통 관련 처벌과 별도로 아동복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고 자녀에게 외상이 없었다는 사정이 곧바로 방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금지행위의 체계와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1. 금지행위의 체계

근거유형핵심 표지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신체의 손상, 건강·발달의 저해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정신건강 및 발달에 대한 위해제17조 제6호방임기본적 보호·양육의 소홀

세 유형은 서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유형력이 개입하지 않은 사안이라도 제5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은 따로 검토됩니다. 보호 대상인 아동은 18세 미만입니다.

2. 정서적 학대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15도13488 판결은 이 유형의 범위를 넓게 잡았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이 실제로 저해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그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생긴 경우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주관적 요소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은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정도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동승 음주운전에의 적용

만취 상태의 운전,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동반한 주행은 동승한 아동에게 공포를 유발할 개연성이 큽니다. 운전자가 보호자라면 그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다투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동승 음주운전을 정서적 학대로 본 대법원 판례가 확립된 상태는 아닙니다. 주행의 위험성, 아동의 연령과 노출 정도, 사고 발생 여부 등이 개별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법정형과 부수처분

제17조 제5호 위반은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와는 별개로 성립합니다.

행위자가 친권자 등 보호자인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때 유죄판결에는 2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맺으며

아동학대의 성립 여부는 외상의 유무가 아니라 아동이 놓인 위험의 정도로 가려집니다. 자녀가 동승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독립된 쟁점이 됩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교통 관련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를 나누어 각각 어떤 사실이 문제되는지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사로 12년을 근무하며 공판과 형사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김혜주 변호사입니다.

혜검 법률사무소 · 수원 광교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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