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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후 보직변경·성과급 청구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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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후 보직변경·성과급 청구 방어 사례 

이효정 변호사

일부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회사는 내부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해당 징계처분을 취소한 후 근로자의 담당 업무를 변경하였는데, 근로자는 이러한 보직변경 역시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는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성과급을 비롯하여 각종 수당과 임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 약 2,8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효정 변호사는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보직변경의 정당성과 개별 임금·수당의 지급의무를 다투었습니다.

2. 이효정 변호사의 조력

① 보직변경의 정당성에 관한 방어

부당징계 판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보직변경까지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기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회사의 인사운영상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직변경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성과급 및 각종 수당 청구에 대한 대응

근로자는 과거 지급받았던 성과급과 각종 수당을 기준으로 미지급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취업규칙, 근로계약 내용, 실제 지급기준과 지급 관행 등을 검토하여 각 금원의 법적 성격과 지급의무를 구분하고, 과거 지급 사실만으로 동일한 금액을 계속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보직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성과급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방어

근로자는 휴일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의 취업규칙과 실제 근무일정 편성 절차 등을 근거로 근로자의 동의 하에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부당징계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보직변경까지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회사의 보직변경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성과급 및 각종 수당의 지급의무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전체 청구금액 약 2,800만 원 중 약 76%가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3/4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부당징계가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후속 인사조치까지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각 인사조치의 정당성과 임금·수당 지급의무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회사의 인사권 행사에 관한 법리와 실제 근무 및 임금 지급자료를 토대로 근로자의 여러 청구를 항목별로 다투어, 전체 청구금액의 상당 부분을 방어한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효정 변호사는 임금·퇴직금 등 노동분쟁과 징계·보직변경 등 인사 관련 분쟁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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