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설명·통지의무 위반, 4,812만 원 배상 판결 | 손해배상 해결사례 | 로톡
관세사 설명·통지의무 위반, 4,812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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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설명·통지의무 위반, 4,812만 원 배상 판결 

이효정 변호사

일부승소

수****

식품 수입업체를 대리하여, 통관업무를 맡은 관세사의 설명·확인·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약 4,812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의뢰인은 해외에서 가공 곡물을 수입하는 업체로, 과거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8%의 관세율을 적용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후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다시 수입하면서 관세사에게 통관업무를 의뢰하였고, 종전 수입신고서와 세관의 분석결과안내문도 제공하였습니다.

관세사는 이를 기초로 종전과 동일한 관세율인 8%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세관의 사후분석 결과 품목분류가 달라지면서 800.3%의 관세율이 적용되었고, 의뢰인에게 약 9,853만 원의 관세 및 가산세 등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관세사는 해당 수입물품이 세관의 분석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물론, 신고 당시와 다른 품목분류 결과가 통지되었다는 사실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이 지난 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통관업무를 위임받은 관세사가 세관의 검사 및 분석결과를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관세 및 가산세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이효정 변호사의 대응

이효정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관세사가 단순히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관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설명·확인·통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세관에서 수입물품을 분석대상으로 지정한 사실을 신속하게 알렸다면, 의뢰인이 분석결과를 기다린 후 물품의 반출 또는 반송 여부를 결정하는 등 손해를 방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관세사가 세관의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약 1년간 의뢰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통관업무를 위임받은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의뢰인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수입신고필증에도 관세율 변경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관세사에게 별도의 통지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이효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관업무를 위임받은 관세사의 확인·통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관세사가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설명·확인·통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세관의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나 수입신고필증에 관세율 변경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세사의 통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추가로 발생한 관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의 품질관리와 그에 따른 관세율 변경 위험에 관하여 수입업체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세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관세사가 의뢰인에게 48,128,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통관업무를 위임받은 관세사가 세관의 분석결과 등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세 및 가산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효정 변호사는 계약 및 위임 관계에서 발생하는 전문가의 주의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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