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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대행 계약 해지·환불 분쟁 - 공제 철회로 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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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대행 계약 해지·환불 분쟁 - 공제 철회로 합의 종결 

이주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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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마케팅 대행 계약 환불] '오토콜렉션' 기집행비용 공제 주장, 대행사의 공제 철회와 환불을 이끌어낸 사례

· 지역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24개월 네이버 플레이스·블로그 마케팅 계약을 약 4개월 만에 해지하면서, 대행사로부터 '오토콜렉션' 416,800원을 기집행비용으로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마케팅 대행 계약대금 2,112,000원은 월 88,000원씩 24개월분 서비스 대금으로 모두 나뉘어 있어, 오토콜렉션 비용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 변호인은 위약금 10%와 이용기간 광고비는 인정하고, 오토콜렉션은 네이버에 실제 지출한 영수증을 요구했습니다. 대행사는 영수증 없이 공제를 철회하고 환불했습니다.

· 이 글에서는 계약서의 '기집행비용' 조항을 어떻게 읽었고, 계약대금 구조가 왜 결정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노출과 블로그 제작을 묶은 24개월 마케팅 대행 계약을 맺고 대금 2,112,000원을 미리 결제했습니다.

광고 효과를 느끼지 못해 약 4개월 만에 해지를 요청하자, 대행사는 위약금과 광고비 외에 '오토콜렉션'이라는 기집행비용을 더 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환불예상금은 1,132,000원으로, 결제한 금액의 절반 남짓이었습니다.

계약서와 계약대금 구조를 검토한 뒤 대행사에 실제 지출 증빙을 요구했고, 대행사는 해당 공제를 철회하고 환불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이 맺은 계약은 네이버 플레이스 PC·모바일 노출과 기업형 블로그 제작을 묶은 상품이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4개월, 대금은 2,112,000원으로 계약 당시 전액 결제했습니다.

해지 요청 후 대행사가 보낸 환불 내역서에는 세 가지 공제 항목이 있었습니다.

· 위약금: 211,200원(결제대금의 10%)

· 월 광고 집행: 352,000원(24개월 중 4개월 진행분)

· 오토콜렉션: 416,800원('2년 키워드 자리 확보 비용 / 최상단 자리 확보', 계약서 제5조 제2항의 기집행비용으로 표시)

의뢰인은 이 내역서를 받은 단계에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핵심 법률쟁점

1. 계약서에 기집행비용 공제 조항이 있으면, 대행사가 정한 금액을 그대로 공제할 수 있는가

계약서 제5조 제2항은 서비스 개시 이후 해지하면 기집행비용과 결제대금의 10% 또는 20%를 제외하고 환급한다고 정합니다.

대행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오토콜렉션을 기집행비용으로 잡았습니다.

대법원은 위임계약의 해지에 관해 당사자가 정한 약정을 우선합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그래서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 10%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약서가 말하는 '기집행비용'이 무엇인지에 집중했습니다.

2. 계약서가 정의하지 않은 기집행비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계약서 제2조(정의)에는 기집행비용의 정의가 없습니다.

오토콜렉션이라는 말도 계약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계약서는 대행사가 미리 마련한 양식으로, '계약내용 및 약관에 동의합니다'로 끝납니다.

약관법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합니다.


핵심 판단요소

1. 같은 계약서의 다른 환불 조항이 어떤 말을 쓰는지

같은 계약서의 다른 환불 조항은 '소모한 비용'(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제7항), '소진비용'과 '실소진 비용'(제5조 제3항·제5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두 실제로 쓴 돈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계약서 전체 흐름에 비추어, 기집행비용도 대행사가 실제로 집행한 비용으로 읽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오토콜렉션의 설명이 계약상 서비스와 맞는지

계약서 기타사항이 정한 서비스는 '상위 롤링 1~5페이지 내 롤링 노출'이었습니다.

특정 순위를 고정해 주는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토콜렉션은 '최상단 자리 확보'를 위한 2년치 비용으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에 없는 서비스의 비용이 기집행비용으로 공제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계약대금에 오토콜렉션 비용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이 계약이 해지 없이 유지되었다면, 대행사는 매월 88,000원씩 24개월 동안 총 2,112,000원을 서비스 대가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대금 전액이 월 서비스 대금으로 나뉘어 있었던 셈입니다.

해지를 요청하자 대행사는 4개월 동안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를 집행했다며, 그 대가로 352,000원(88,000원 × 4개월)을 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받은 서비스의 대가이므로 이 부분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와 별도로 공제한 오토콜렉션 416,800원이었습니다.

대행사 설명대로라면, 4개월 동안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352,000원인데 네이버에는 그보다 많은 416,800원을 이미 지출했다는 뜻이 됩니다.

게다가 계약대금 2,112,000원은 24개월치 월 서비스 대금으로 모두 나뉘어 있습니다.

오토콜렉션 비용이 들어갈 자리는 계약대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계약이 끝까지 유지되었다면 고객이 따로 낸 적 없는 비용이, 해지를 요청하자 비로소 공제 항목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대행사가 오토콜렉션을 실제로 네이버에 지출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의 전략과 실제 대응

1. 위약금과 이용기간 광고비 공제는 먼저 인정했습니다

위약금 10%는 계약서에 정한 것이고, 4개월분 광고비는 실제로 받은 서비스의 대가입니다.

다툴 항목을 오토콜렉션 하나로 좁혀야 대행사도 판단하기 쉽다고 보았습니다.

2. 계약서 문언으로 기집행비용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기집행비용의 정의가 없다는 점, 다른 조항은 모두 실제 소진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오토콜렉션 설명이 계약상 서비스와 다르고, 계약대금에 그 비용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3. 마케팅 대행사에 플랫폼 실제 지출 영수증을 요구했습니다

대행사에 직접 연락해, 오토콜렉션이라는 명목의 기집행비용을 네이버 플랫폼에 실제로 지급했다는 영수증을 요구했습니다.

대행사가 정한 단가가 아니라 실제 지출이 입증되어야 공제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

결국 대행사는 영수증 발급이 어렵다고 하면서, 오토콜렉션을 공제하지 않고 환불했습니다.

환불은 곧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위약금 211,200원과 이용기간 광고비 352,000원만 공제된 1,548,8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처음 제시된 환불예상금 1,132,000원보다 416,800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분쟁조정이나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대행사가 지출을 증빙하는 대신 스스로 공제를 거둔 것입니다.

오토콜렉션 설명이 추상적이고 계약서에 근거 문언이 없었다는 점은 처음부터 있던 사실입니다.

변호인은 그 사실을 계약서의 다른 조항, 계약대금 구조와 연결하고, 다툼을 한 항목으로 좁혀 실제 지출 증빙을 요구했습니다.


마케팅 대행 계약 환불 분쟁에서 확인할 점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환불 내역서와 계약서를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약금 외에 '기집행비용', '세팅비', '자리 확보비' 같은 항목이 따로 공제된 경우

그 항목의 이름이 계약서에 나오지 않거나, 기집행비용의 정의가 없는 경우

공제 항목의 설명이 계약서의 서비스 내용(노출 범위 등)과 다른 경우

포털 유료광고(CPC)가 아닌 상품인데 '플랫폼 비용'이 공제된 경우

계약기간 전체에 대한 비용을 해지 시점에 한꺼번에 공제한 경우

쟁점은 계약서에 '기집행비용'이라는 말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비용이 실제로 집행되었느냐입니다.


FAQ

Q1. 마케팅 대행 계약서에 기집행비용 공제 조항이 있으면 환불을 다툴 수 없나요?

기집행비용 공제 조항이 있어도 환불을 다툴 수 있습니다.

조항은 공제의 근거일 뿐이고, 실제로 집행된 비용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서도 조항은 있었지만 실제 지출이 입증되지 않아 공제가 철회되었습니다.

Q2. 마케팅 대행사에 기집행비용 영수증은 어떻게 요구하나요?

대행사가 만든 단가표나 내역서가 아니라, 플랫폼이나 외부 업체에 실제로 결제한 증빙을 특정해 요구합니다.

세금계산서, 매체사 과금 내역, 카드·계좌 결제 내역이 그 예입니다.

요구한 내용과 회신은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Q3. 마케팅 대행 환불 분쟁은 소송까지 가야 해결되나요?

마케팅 대행 환불 분쟁이 모두 소송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처럼 다툴 항목을 좁혀 증빙을 요구하는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행사가 응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지급명령 순으로 검토합니다.

사건마다 계약 내용과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 내역서를 받았다면 공제 항목과 계약서 조항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작성: 변호사 이주헌

온라인 마케팅·광고 대행 계약의 해지와 환불, 위약금·약관 분쟁 등 민사 계약 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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