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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반려견 소유권]연인과 헤어진 뒤 반려견 소유권, 동물등록 명의보다 '취득 경위'가 먼저입니다
· 연인·동거인과 헤어진 뒤 반려견(강아지) 소유권은 동물등록 명의가 아니라 누가 어떤 경위로 분양·입양했는지, 그 뒤 소유권을 넘겼는지로 정해집니다.
· 동물등록 명의만으로는 반려견 소유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하급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분양비를 냈더라도 연인에게 선물한 것으로 보이면 증여가 되고, 동거 중 함께 입양했다면 공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민법·동물보호법 조문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최근 하급심 판결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소유권 판단 기준과 지금 챙길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등록했으니 제 강아지 아닌가요?" 이별 후 반려견 분쟁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물등록 명의만으로 소유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분양 경위와 대금 부담, 그 뒤의 합의를 함께 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마음과 달리, 법정에서는 '누가 더 사랑했는가'보다 '누구의 재산인가'가 먼저 다뤄집니다.
그 기준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반려견은 법적으로 '물건'입니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합니다.
현행법상 반려견도 여기에 들어가 동산(움직이는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이혼 시 자녀처럼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하는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려견을 돌려 달라는 소송은 소유권에 기한 유체동산 인도청구의 형태가 됩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제98조의2 신설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에도 여러 건이 다시 발의됐지만, 2026년 10월 기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원이 보는 반려견 소유권 판단 기준
1. 누가 분양받고 대금을 냈는가
출발점은 취득 경위입니다.
분양계약서의 매수인(입양자)이 누구인지, 분양대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자기 비용으로 분양받아 등록하고 직접 기른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해 인도를 명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가단574165 판결).
2. 동물등록 명의는 소유권을 정하지 않는가
동물등록이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반려견을 시·군·구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유실·유기 방지와 보호를 위한 행정 제도이고, 소유권을 공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사실혼 중 함께 입양한 반려견에 대해, 등록증에 소유자로 적혔다는 것만으로 단독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가단69683 판결).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 제도는 반려견 등 등록대상동물의 보호 등을 위한 제도로 보일 뿐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관계를 공시하거나 결정짓는 제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제주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가단69683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도 등록 명의자의 인도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려견을 처음 분양받은 상대방의 사실혼 전 고유재산으로 본 것입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3. 10. 선고 2025가단170 판결).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제도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자동차관리법 제6조와 같이 소유권 변동의 효력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관계를 공시하거나 결정짓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3. 10. 선고 2025가단170 판결)
자동차는 등록해야 소유권이 바뀌지만, 반려견은 다릅니다.
등록 명의는 소유권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자료일 뿐입니다.
3. 연인에게 사 준 강아지는 '증여'가 될 수 있는가
분양비를 낸 사람이 항상 소유자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가 분양비를 전부 냈어도 원고의 인도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견종을 함께 고르고, 반려견이 주로 피고 집에서 살며 피고가 산책과 병원을 맡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반려견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봤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가단227422 판결).
서면 없이 한 증여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다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제558조).
강아지를 이미 넘겨줬다면 헤어진 뒤 증여를 해제해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동거 중 함께 입양한 강아지, 구조한 유기견은 누구 것?
1. 동거 전부터 키운 반려견
사실혼에는 부부의 특유재산 규정(민법 제830조)이 유추 적용됩니다.
관계 전부터 키운 반려견은 그 사람의 고유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사실혼 전부터 원고가 소유하던 강아지를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인도를 명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8. 22. 선고 2024가단13632 판결).
원고는 피고와의 사실혼관계에 있기 전부터 이 사건 강아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강아지는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이 사건 강아지의 점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강아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8. 22. 선고 2024가단13632 판결)
2. 함께 입양한 반려견은 공유로 볼 수 있는가
함께 입양해 함께 길렀다면 공유(두 사람이 지분으로 함께 소유하는 것)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유로 인정되면 상대에게 반려견을 넘기라고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지분이 2분의 1씩이면 두 사람 모두 '소수지분권자'입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있는 쪽을 상대로 인도청구를 하는 길은 막히고, 공유물분할(민법 제268조·제269조)이나 사실혼 재산분할로 정리해야 합니다.
3. 함께 구조한 유기견·길고양이
주인 없는 동물을 소유의 의사로 먼저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습니다(민법 제252조, 무주물 선점).
그러나 잃어버린 반려견은 주인이 있으므로 무주물이 아닙니다.
법원은 구조 당시의 의사를 엄격히 봅니다.
야생 고양이를 소유 의사로 포획한 사안은 소유권이 인정됐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1. 15. 선고 2023가단251526 판결).
반면 SNS에 '보호 중'이라고 쓰는 등 임시보호자로 행동한 사안은 소유권이 부정됐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5가합1077 판결).
구조 직후의 글 한 줄이 증거가 됩니다.
반려견 소유권 분쟁에 대비해 지금 확보할 증거
아래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면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분양계약서, 입양신청서, 분양대금 이체·카드 결제 내역
· 동물등록증과 등록·변경 신고 내역
· 동물병원 진료기록(보호자 명의), 사료·용품 결제 내역
· "네가 키워", "내 강아지" 같은 표현이 담긴 메신저 대화
· 구조견이라면 구조 직후 SNS 글과 보호단체와 나눈 연락
같이 입양할 때 소유자와 비용 분담, 헤어질 때의 귀속을 서면으로 정해 두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려견 소유권 FAQ
Q1. 이별 후 강아지 동물등록 명의를 바꾸면 소유권도 넘어오나요?
동물등록 명의를 바꿔도 소유권이 그 자체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동물등록은 행정상 관리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의 변경과 이후의 비용 부담은 소유권이 이전됐는지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2. 연인에게 선물한 강아지를 헤어진 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인에게 선물한 강아지는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강아지를 넘겨준 증여는 이행이 끝난 것이어서, 서면이 없었더라도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맡긴 것인지 준 것인지가 다툼이라면 당시 대화가 핵심 증거입니다.
Q3.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키운 반려견은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사실혼 중 함께 입양한 반려견은 공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혼 전부터 한쪽이 키우던 반려견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반려견 소유권은 사건마다 취득 경위와 증거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와 대금 결제 내역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려견을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을 때의 절차와 형사 위험은 다음 글에서 이어서 정리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주헌
반려동물 소유권·인도 분쟁을 포함한 민사 분쟁과, 이와 얽힌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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