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마케팅 대행 계약 해지 환불] '기집행비용'은 실제로 지출한 돈이어야 합니다

· 마케팅 대행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대행사가 환불금에서 빼는 '기집행비용'은, 대행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고 그 지출은 대행사가 보여 줘야 합니다.
· 스마트플레이스·블로그 마케팅 계약에서 위약금과 이용기간 광고비는 공제될 수 있지만, '오토콜렉션' 같은 대행사 자체 단가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 광고대행사 환불 분쟁에서는 계약서가 기집행비용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공제 명목이 계약상 서비스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민법 제683조·제688조·제689조, 약관법 제5조·제9조, 대법원 판례와 실제 해결 사안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약국, 병원, 음식점처럼 동네 손님이 중요한 업종에서는 네이버 플레이스 노출과 블로그 마케팅 계약을 많이 맺습니다.
1~2년 단위로 계약하고 대금을 미리 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효과가 없어 중도 해지를 요청할 때 생깁니다.
대행사가 위약금 외에 '기집행비용'을 크게 잡아, 환불금이 예상보다 훨씬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집행비용은 대행사가 정한 가격이 아니라 실제로 지출한 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출을 보여 줄 부담은 공제를 주장하는 대행사에 있습니다.
마케팅 대행 계약 중도 해지, 환불 내역서의 세부항목
대행사가 보내오는 환불 내역서에는 보통 세 종류의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입니다.
결제대금의 10% 안팎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해지 전까지 실제로 서비스를 받은 기간의 대금입니다.
24개월 계약을 4개월 이용했다면 4개월분입니다.
셋째, '기집행비용', '세팅비', '키워드 선점비' 같은 명목의 비용입니다. 분쟁은 대부분 이 세 번째 항목에서 생깁니다.
기집행비용이란, 그리고 오토콜렉션이 문제 되는 이유
기집행비용이란 대행사가 해지 전까지 광고주를 위해 이미 집행했다고 주장하는 비용입니다.
매체사에 낸 광고비, 외부 업체에 맡긴 제작비처럼 밖으로 나간 돈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문제는 대행사가 자기 서비스에 스스로 값을 매겨 기집행비용으로 잡는 경우입니다.
최근 다룬 사안에서는 '오토콜렉션'이라는 항목이 총계약금의 약 20%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설명은 '2년 키워드 자리 확보 비용, 최상단 자리 확보'가 전부였습니다.
이 설명만으로는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년치 비용이라면서 4개월 만에 해지한 시점에 이미 전액이 집행되었다는 점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런 구조의 청구가 드물지 않습니다.
대행사가 정한 단가표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과, 실제로 나간 돈을 공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마케팅 환불 분쟁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
1. 광고대행 계약은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가
온라인 마케팅 대행 계약은 광고 업무를 맡기는 계약으로, 위임에 가까운 성격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조항을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그래서 계약서의 해지·정산 조항이 먼저 기준이 되고, 계약서상 위약금은 인정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기집행비용' 공제를 정하고 있어도, 실제로 집행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2. 기집행비용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민법 제683조는 위임이 끝나면 수임인(일을 맡은 쪽)이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제688조 제1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환불금에서 비용을 빼겠다는 주장은 이 비용상환청구와 같은 구조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어떤 금액을 공제하자고 주장하는 쪽이 그 근거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집행비용을 공제하려면 대행사가 실제 지출을 보여 줘야 합니다.
대행사가 만든 내역서 한 장만으로는 지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계약서 문구가 애매하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읽는가
대행사가 여러 광고주에게 같은 양식으로 쓰는 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약관법 제2조 제1호).
약관법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하고, 대법원도 같은 기준을 밝혔습니다.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계약서에 '기집행비용'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좁게 읽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또 약관법 제9조 제4호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마케팅 대행 계약서에서 확인할 네 가지
1. '기집행비용'이 정의되어 있는지
계약서의 정의 조항에 기집행비용이 무엇인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정의가 없고 공제 명목(예: 오토콜렉션)이 계약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 명목은 해지 후에 붙여진 이름일 수 있습니다.
2. 다른 환불 조항이 어떤 말을 쓰는지
같은 계약서 안에서 '소진비용', '소모한 비용', '실소진 비용' 같은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실제로 쓴 돈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계약서 전체 흐름에 비추어 기집행비용도 실제 집행 비용으로 읽어야 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3. 공제 명목이 계약상 서비스와 맞는지
계약서가 정한 서비스가 '상위 1~5페이지 내 롤링 노출'인데, 공제 명목이 '최상단 자리 확보'라면 서로 맞지 않습니다.
계약에 없는 서비스의 비용을 공제할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4. 포털 유료광고(CPC)인지, 대행사 자체 서비스인지
클릭당 과금(CPC) 광고라면 포털에 실제로 낸 광고비가 있고 과금 내역도 남습니다.
반대로 대행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바이럴·노출 서비스라면, '플랫폼에 미리 낸 비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대행사 환불 거부, 단계별 대응
1. 계약서, 결제 내역, 환불 내역서를 확보합니다.
영업 당시 약속이 담긴 문자나 통화 녹음이 있다면 함께 보관합니다.
2. 인정할 항목과 다툴 항목을 나눕니다.
모두 부인하기보다 범위를 좁혀야 상대방도 판단하기 쉽고, 협의가 빨라집니다.
3. 다툴 항목은 실제 지출 증빙을 요구합니다.
세금계산서, 매체사 과금 내역, 외부 결제 영수증을 특정하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회신 기한을 정합니다.
4. 회신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5.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을 검토합니다.
변호인의 '실제 지출 증빙' 요구 단계에서 해결
최근 24개월 플레이스·블로그 마케팅 계약에 대한 환불 분쟁 사건 의뢰가 있었습니다.
계약 시점으로부터 약 4개월 만에 해지를 요청하자, 대행사는 위약금 10%와 이용기간 광고비에 오토콜렉션까지 공제한 환불액을 제시하였고, 공제 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의 50%에 다다랐습니다.
계약서에는 기집행비용의 정의도, 오토콜렉션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환불을 요청하자 공제항목에 '오토콜렉션(기집행비용)'이라는 명목으로 4개월간의 마케팅 계약금액보다 더 큰 비용이 책정되어있었습니다.

이 계약이 해지 없이 유지되었다면, 대행사는 매월 88,000원씩 24개월 동안 총 2,112,000원을 서비스 대가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대금 전액이 월 서비스 대금으로 나뉘어 있었던 셈입니다.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대행사는 4개월 동안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를 집행했다며, 그 대가로 352,000원(88,000원 × 4개월)을 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받은 서비스의 대가이므로 이 부분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와 별도로 공제한 오토콜렉션 416,800원이었습니다.
대행사 설명대로라면, 4개월 동안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352,000원인데 네이버에는 그보다 많은 416,800원을 이미 지출했다는 뜻이 됩니다.
게다가 계약대금 2,112,000원은 24개월치 월 서비스 대금으로 모두 나뉘어 있습니다.
오토콜렉션 비용이 들어갈 자리는 계약대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계약이 끝까지 유지되었다면 고객이 따로 낸 적 없는 비용이, 해지를 요청하자 비로소 공제 항목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대행사가 오토콜렉션을 실제로 네이버에 지출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대행사에 직접 연락해, 오토콜렉션이라는 명목의 기집행비용을 네이버 플랫폼에 실제로 지급했다는 영수증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대행사는 영수증 발급이 어렵다고 하면서, 오토콜렉션을 공제하지 않고 환불했습니다.
법원이나 조정기관의 판단을 받기 전에, 대행사가 지출을 증빙하는 대신 스스로 공제를 거둔 것입니다.
마케팅 대행 환불 FAQ
Q1. 마케팅 대행사가 기집행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마케팅 대행사의 기집행비용 공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를 주장하는 대행사가 그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세금계산서나 매체사 과금 내역 같은 증빙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스마트플레이스 마케팅의 오토콜렉션 비용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오토콜렉션 비용도 실제 지출이 증빙되지 않으면 공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냈는지가 확인되어야 기집행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년치 비용을 해지 시점에 전액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Q3. 블로그 마케팅 계약서에 위약금 10%가 적혀 있으면 위약금도 다툴 수 있나요?
위약금 10% 조항은 실무상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약금이 그보다 훨씬 높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이나 약관법상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인정하더라도 기집행비용 공제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계약 내용과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 거부 통보를 받았다면 환불 내역서의 항목과 계약서 조항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작성: 변호사 이주헌
온라인 마케팅·광고 대행 계약의 해지와 환불, 위약금·약관 분쟁 등 민사 계약 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사안은 마케팅 대행 계약 해결사례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