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소규모 인터넷 뉴스 회사의 기자인데 00지자체의 비리를 취재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언론사의 A기자는 00지자체의 특정 이슈에 관해 취재하여 비판의 보도를 한 적이 있었고 지자체 의회 의원들과 접촉하며 00지자체의 행정에 관한 문제점을 취재하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기자는 퇴사를 하고 00지자체의 홍보담당관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 '00지자체의 비리를 취재하던 A기자, 00청에 갑자기 취직해버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본 A기자는 자신은 정규채용과정으로 정식 임용되었음에도 불법채용된 것처럼 허위 기사를 작성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검찰은 정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관련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의 쟁점
1. 거짓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
2.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관련법리
1.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 검사
(출처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비방할 목적에 관한 판단 기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응방법
1. 허위 사실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A기자의 취업의 배경에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황이고 피고인으로서는 불법채용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A기자가 00지자체의 행정을 비판하는 취지의 기사를 여러차례 작성·게재했던 점
- A기자는 00지자체 의회 의원과 접촉하며 00지자체의 행정에 관한 문제점을 취재해온 점
- 00지자체의 채용공고를 보면 접수기간이 주말 포함 5일에 불과하고 언론인 경력자임을 요구하는 점
- A기자가 퇴사하는 날 바로 채용지원서를 제출하고 8일 후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점
- 이 사건 기사 내용은 '불법채용'을 명시하지 않았고 기사의 전반적인 취지가 A기자의 00지자체 취업이 부적당하다는 내용인 점
- A기자는 퇴사 전 채용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퇴사한 후 채용공고문을 보고 지원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점
- A기자가 채용공고를 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한 점
2.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
- A기자의 00지자체에의 취업은 00지자체 주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 및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임
- 피고인은 00지자체의 비리를 취재 및 보도해왔음
- 피고인은 완곡한 표현을 사용함
선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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