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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고용보험법위반을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최동욱 변호사

기소유예로 방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이나 휴직수당 등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휴업이나 근로자의 휴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인원 감축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 유급휴직, 무급휴업, 무급휴직 등 해당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하고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이르는 추가징수금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직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휴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휴직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휴직 기간에 근로자가 출근하거나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기간의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실제로는 계속 근무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신고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먼저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부정수급액을 산정합니다. 이후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징수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와 별도로 고용노동청 조사 이후에는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가 결정됩니다.

[성공사례-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중, 약 7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으로 신고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총 약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에 직원들이 실제로는 계속 근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최동욱 변호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된 고용유지지원금과 부당이득금의 액수를 감경받는 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서도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부정수급액 전액의 환수와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이르는 추가징수금 등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고용노동청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대응 방향은 이후 형사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최초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법시험 합격 및 대형로펌 법무법인 세종 출신 최동욱 변호사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및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절차와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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