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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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법무부 출입국) 및 6월(지방직 일방행정)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 10월경 음주운전(농도: 0.128% / 벌금 700만원 / 면허취소 1년/ 약식명령 / 1회) 처벌을 받은 이력이 마음에 걸립니다. 위 이력이 필기시험 자체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알코올 농도, 벌금액수가 크기에 면접 및 임용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염려됩니다. 음주운전 이력이 면접 및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을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무원 면접 및 임용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공공기관 취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ex. 부산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 취업시에도 결격사유가 있을지도 추가 안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