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10. 2. 부터 성범죄,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전건송치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즉 기존에 있던 경찰단계에서의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가 사라지고, 신속히 수사 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바뀐 형사사법체계에 맞춘 새로운 무혐의 및 선처 방어 전략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9.
성폭력처벌법 개정 부칙에서는 성범죄 전건송치 의무화를 '법 시행(2026. 10. 2.) 당시 수사 중인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건화가 되었다면 경찰수사 이후 당연 검사에게 송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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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건송치 의무화! 어떻게 달라지나요?
과거에는 성범죄 피의자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치열하게 억울함을 다투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면 사건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해야만 합니다. 이를 성범죄 전건송치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전에도 피해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아예 없어지게 된 것인데요.
전건송치 대상인 성범죄에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들이 포함됩니다.

송치가 곧 기소는 아니지만,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송치가 곧 '기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 "송치"는 경찰수사관이 사건 수사 후 검사에게 수사 결과를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 "기소"는 검사가 경찰수사관의 수사기록을 확인한 뒤 혐의를 인정하여 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송치 이후 검사에 의해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재판으로까지 나아가지 않고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 혐의없음은 범죄혐의가 불충분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처벌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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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개정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성범죄 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공소청에 송치되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지 못한 사건도 추가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말해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수사와 사법적 검토를 한층 강화한 것이므로, 경찰수사관의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초기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일반 범죄와 달리 명백한 물증(CCTV 등)이 없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당사자들의 엇갈리는 '진술'과 사건 전후의 '정황 증거'가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배제하고, 향후 불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진술과 의견서가 초기부터 탄탄하게 제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검사의 수사는 불가능해졌지만,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 요구 여부의 결정 등을 위해 피의자의 의견청취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적재적소의 전략적인 대응이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전문성있게 수행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억울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변경없이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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