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자고 있는 의뢰인의 몸을 추행한 후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의뢰인의 신체를 촬영한 피해를 입었다며 1심이 끝난 상황에서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로 의뢰를 주셨습니다.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7조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술에 취해 사건 당일의 기억은 없었으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 대한 엄벌 및 피해 회복을 원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건의 진행경과를 전혀 알지 못하여 혐의사실 중 일부만이 기소 된 상황이었고,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치할 경우 피고인은 경한 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적절한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 결과
24시 성범죄 케어팀은 사건을 다시 한번 재 구성하고 이러한 사건은 피고인이 제시한 합의 금액이 부합하지 않다며 피고인 사선 변호사와 피고인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피고인이 제시했던 피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하는데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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