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앞 휴식공간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어 폭행 및 아파트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를 여자화장실 용변칸으로 밀어 넣고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뽀뽀를 하는 등 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관련법 규정
성폭력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피해자와는 사귀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그날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다면 이제 막 성인이 된 의뢰인 에게는 평생 큰 오점을 남길만한 사안이였습니다.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 결과
24시 성범죄 케어팀은 조사 전 아파트 CCTV 등 의 자료를 확보 하였고, 분석 결과 여자 화장실 침입 및 죄가 확실히 인정 되는 상황 이였습니다.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팀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데 조력하였으며, 초범인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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