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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사건은 이제 경찰이 불송치로 끝낼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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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사건은 이제 경찰이 불송치로 끝낼 수 없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도 경찰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아청법 사건은 이제 경찰이 마음대로 불송치할 수 없다더라”, 반대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으니 이걸로 끝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모두 듣게 됩니다. 한쪽은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보호자이고, 다른 한쪽은 영상 소지나 대화 때문에 조사를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두 말씀 모두 법 구조를 절반만 맞게 알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권 자체는 인정하되, 그 결정을 사건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보내 통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이라고 해서 불송치를 금지하는 별도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송치가 곧 사건의 종결도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고소인 측과 피의자 측은 각각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경찰은 여전히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송치는 ‘종결’이 아니라 사건기록이 검사에게 넘어가 검토받는 ‘중간 결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한 경우를 둘로 나눕니다.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하고, 그 밖의 경우, 즉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기록은 검사에게 그대로 올라가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 90일 동안 검사가 기록을 보고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개정 이후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지만, 이 절차에서 사건을 받는 주체는 여전히 ‘검사’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불송치로 끝낼 수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이 경찰 내부에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불송치를 받았으니 끝났다”는 안심도 위험합니다. 결정서를 받은 시점부터 검사의 검토와 고소인 측의 이의신청이라는 두 갈래의 뒤집기 경로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불송치는 경찰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 검사의 통제와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거치는 중간 결정입니다.


2. 아청법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송치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불송치와 송치를 가르는 것은 사건 유형이 아니라 구성요건과 증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경찰이 불송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특칙이 없습니다. 사건이 아청법 위반이라도 송치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의 일반 기준, 즉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지로 정해집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실제로 아청법 사건에서 불송치가 갈리는 지점은 대개 고의와 연령 인식입니다.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 등을 말하고, 제11조 제5항은 이를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소지·시청죄는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일반 성인물로 알고 내려받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고 인식할 근거가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불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명, 제공자와의 대화, 다운로드 경로, 보관 방식 같은 정황에서 연령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송치됩니다. 즉 불송치 여부는 ‘아청법이라서’가 아니라 휴대전화·클라우드 포렌식 결과와 대화 내용이 고의를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청법 사건도 일반 기준으로 송치 여부가 정해지며, 승부처는 고의와 연령 인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3. 고소인 측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재량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불송치로 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송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때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6). 고소인 등에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포함되므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부모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이의신청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에 준하는 범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힘은 ‘재량 없는 송치’에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가 옳다고 생각해도 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 뒤에는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직접 검토해 기소할지,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불기소할지를 정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서에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경찰이 놓친 증거와 구성요건 판단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소인 측은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을 반드시 검사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4. 검사의 재수사요구와 시정조치로도 불송치는 뒤집히고, 송치되면 제11조 형량이 적용됩니다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검사는 90일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라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그 이유를 문서로 적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재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반드시 송치해야 하고, 그래도 불송치로 통보하면 검사는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97조의3은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가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며, 그 시정조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경우 송치 요구를 받은 경찰은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송치되어 기소되면 죄명별 형량은 무겁습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 없는 배포·제공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 불송치를 받았더라도 뒤집힐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불송치는 검사의 재수사요구와 시정조치로도 뒤집히며, 송치되면 제11조의 중한 형량 구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5. 불송치 결정 이후 절차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의 기간 계산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절차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수사와 불송치 결정 → ②기록 송부와 고소인 등에 대한 7일 이내 통지 → ③이의신청 또는 검사의 재수사요구 → ④송치 후 관할 공소청의 처분과 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결정서에 적힌 불송치 사유(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공소권없음 등)에 따라 뒤집을 방법이 달라집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불송치 결정서의 사유와 통지받은 날짜를 확인해 3개월의 이의신청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2. 결정서에 적힌 판단 근거 중 경찰이 확인하지 않은 증거나 법리상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대조합니다.

  3. 피해자 측은 이의신청서에 새 증거와 법리 오류를 적어 관서장에게 제출하고, 피의자 측은 송치될 경우를 대비해 진술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은 아청법 제30조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측도 불송치 이후 송치 가능성에 대비해 초기부터 고의와 연령 인식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민감한 사안이라, 경찰 결정을 받아도 “이게 끝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은 3개월이라는 기한이 있고, 이 기한을 놓치면 뒤집을 기회가 크게 줄어듭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입장에서는 불송치 결정서의 사유를 정확히 읽고, 경찰이 놓친 증거와 법리상 오류를 정리해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조사를 받았거나 불송치를 받은 입장에서도 불송치를 최종 결론으로 안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의신청이나 재수사요구로 송치될 수 있고, 송치되면 제11조에 따라 징역 1년 이상의 중한 형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 피의자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불송치 이후 절차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이 끝나기 전에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청법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아예 못 하나요?

A. 아닙니다. 아청법에 불송치를 금지하는 특칙은 없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가 없으면 불송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 시에도 기록은 검사에게 송부됩니다.

Q. 경찰이 불송치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끝나지 않습니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피해 아동·청소년의 부모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의신청권이 있는 고소인 등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포함됩니다.

Q. 성착취물을 소지만 했는데 불송치가 나올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습니다. 소지죄는 성착취물임을 알고 소지했어야 하므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면 고의 부정으로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송치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간입니다.

Q. 검찰청이 폐지되면 송치 상대방이 달라지나요?

A. 수사 후 기록을 받는 곳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을 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구조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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