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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찍은 영상을 찍힌 당사자에게만 보냈어도 유포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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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찍은 영상을 찍힌 당사자에게만 보냈어도 유포죄인가요 

김상훈 변호사

상대방 몰래 찍은 영상이 있는데, 이를 제3자에게 퍼뜨린 것도 아니고 영상 속 당사자에게만 보냈다면 유포죄까지 문제가 되는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영상이 있다"며 보내거나, 다투다가 감정적으로 캡처본을 전송하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보낸 사람은 "본인한테만 보냈는데 무슨 유포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쟁점이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몰래 찍은 행위 자체의 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영상을 보낸 행위가 '반포등'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두 쟁점은 따로 판단되고, 전송 상대가 촬영 당사자라는 사정이 모든 책임을 없애 주지도 않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촬영죄와 유포죄는 별개이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다룹니다.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고, 제2항은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법은 이를 '반포등'이라고 부릅니다)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세 단계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첫째, 영상이 애초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찍힌 것인지입니다. 이 경우 전송 여부와 무관하게 제1항의 촬영죄가 이미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영상을 보낸 상대가 누구인지입니다. 제3자인지, 촬영 당사자 본인인지에 따라 제2항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보내면서 어떤 말을 덧붙였는지입니다. 같은 전송이라도 "지워 달라고 하니 돌려준다"와 "말을 안 들으면 퍼뜨리겠다"는 전혀 다른 죄명으로 이어집니다.

"당사자에게만 보냈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이 세 단계 중 둘째 단계의 일부만 본 것입니다. 첫째 단계의 촬영죄는 그대로 남아 있고, 셋째 단계에서 협박이 얹히면 오히려 형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공'의 범위, 당사자에게 보낸 경우의 쟁점, 협박이 붙을 때의 형량

먼저 조문의 구조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촬영)과 제2항(반포등)의 법정형은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등을 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하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상습범은 제5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반포'와 '제공'의 구별은 대법원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은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보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 즉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에게 무상으로 건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찍은 영상 일부를 피해자와 관계있는 제3자의 휴대전화로 보냈는데, 대법원은 불특정·다수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포가 아닌 제공으로 보았습니다. 핵심은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는 사정이 처벌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제공'이라는 별도 유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보낸 상대가 촬영대상자 본인인 경우는 어떨까요. 제2항의 '제공'은 문언상 상대방을 제한하지 않지만, 이 조항은 촬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영상 속 당사자에게만 보냈고 제3자에게 전달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반포등'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전송 경위, 보낸 취지, 이후 영상의 행방, 다른 곳에 저장·공유된 흔적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사자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같은 영상을 제3자에게도 보냈거나, 보낸 뒤에도 영상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 방어 논리는 크게 약해집니다.

여기에 별도로 따져야 할 조항이 둘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접 촬영한 사람이 영상을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도 이 조항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퍼뜨리겠다", "가족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영상을 보냈다면 이 조항이 문제 됩니다.

정리하면, 당사자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① 촬영 자체의 제14조 제1항, ② 보관 상태에 대한 제14조 제4항, ③ 전송에 협박이 섞였다면 제14조의3이 각각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2항의 유포죄 성립 여부는 이 중 하나일 뿐이고, 가장 다툼이 많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사안을 구성합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았는지, 촬영대상자가 삭제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전송 당시 오간 메시지의 문맥, 전송 후 영상이 다른 기기나 계정에 남아 있는지입니다. 이 가운데 메시지 문맥은 특히 중요합니다. 같은 영상 전송이라도 앞뒤 대화에서 협박·압박의 취지가 읽히면 제14조의3으로 넘어가고, 단순한 확인·반환의 취지로 읽히면 제2항의 반포등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전송 경위 정리, 증거 보전, 합의와 진술 방향까지

이런 사안에서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전송 경위와 대화 전체를 먼저 정리 — 언제, 어떤 앱으로, 무슨 말과 함께 보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영상만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앞뒤 대화 전체를 봐야 협박 요소의 유무와 전송 취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영상을 요구했는지, 삭제를 약속하는 대화가 있었는지도 방어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 제3자 전달 여부를 점검 — 당사자 외에 영상이 간 곳이 있는지, 클라우드 자동 백업이나 공유 폴더로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여지는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제3자 전달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당사자에게만 보냈다"는 주장이 의미를 갖습니다.

  • 수사 전에는 임의 삭제를 하지 않고, 보관 상태를 변호인과 상의 — 불안한 마음에 휴대전화의 영상과 대화를 지우면 증거인멸로 보이거나 오히려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영상을 계속 보관하는 것 자체가 제14조 제4항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정리해야 합니다.

  •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 검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범죄이지만,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과 처분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해받기 쉬우므로 연락 방식은 변호인을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진술 방향 정리 — 경찰 조사에서 "보냈다"는 사실만 인정하면 곧바로 유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전송 상대가 촬영 당사자였다는 점, 제3자 전달이 없었다는 점, 협박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맞게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은 이후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 신빙성을 해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영상 보관과 연락 방식부터 점검해야 하는 이유

당사자에게만 보냈다고 해서 유포죄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곧바로 유포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촬영 경위, 전송 상대, 전송 취지, 영상의 보관 상태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이런 사안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보낸 메시지 한 줄이 협박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낸 시점에는 가볍게 던진 말이었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는 대화 전체가 증거로 정리되므로, 전송 이후의 연락 방식과 영상 처리에 따라 받게 될 평가가 달라집니다. 같은 영상, 같은 전송이라도 어떤 죄명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형의 하한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미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추가 연락을 하거나 영상을 임의로 처리하기 전에 먼저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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