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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이 손실 보전을 약속하고 회비를 받으면 유사수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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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이 손실 보전을 약속하고 회비를 받으면 유사수신인가요 

김상훈 변호사

주식·코인 리딩방에 가입할 때 "수익이 안 나면 회비를 전액 돌려드립니다", "손실이 나면 저희가 메워 드립니다"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상 손실이 나서 약속을 지켜 달라고 하면 운영자는 연락을 피하거나 "약관상 환불 불가"라고 말을 바꾸고, 그제야 이게 정상적인 영업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구조는 단순한 투자 권유가 아니라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다면 처벌 가능성과 피해 회복 방법이 모두 달라집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리딩방의 손실 보전 약속, 유사수신과 사기로 갈리는 지점

리딩방이 회원에게 매매 종목이나 시점을 알려 주고 그 대가로 회비를 받는 것 자체는 곧바로 불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손실이 나면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이 붙는 경우입니다. 이 약속이 회원을 모집하는 핵심 미끼가 되면, 법은 이를 투자 정보 제공이 아니라 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로 봅니다.

이런 사안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법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손실 보전 약속과 회비 수령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운영자가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입니다. 셋째, 이미 낸 회비와 손실을 어떤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세 쟁점은 서로 겹치지만 요건과 증거가 다르므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운영자가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쳤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했더라도 손실 보전을 약정하고 회비를 받았다면 유사수신의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하고,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법 위반 문제가 생깁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유사수신법 제2조 제4호의 요건과 처벌, 사기죄와의 관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리딩방과 직접 관련되는 유형은 제4호로,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입니다. 조문에 "회비"라는 단어가 직접 들어 있다는 점이 리딩방 사안에서 중요합니다.

요건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허가·등록·신고 없음 — 금융투자업 인가나 등록,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등 정해진 절차 없이 영업했다는 점

  • 불특정 다수인 — 오픈채팅방·SNS 광고·지인 소개 등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모집한 구조라면 충족되기 쉽고, 소수의 특정인만 상대한 경우에는 다툴 여지가 있음

  • 업으로 — 반복·계속하는 의사로 영업했다는 점으로, 여러 기수에 걸쳐 회원을 받아 왔다면 인정되기 쉬움

  • 손실 보전 약정 — 손실이 나면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메워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회비 환불·원금 보장·손실액 지급 약속이 대표적임

  •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 수령 — 이름이 회비·수강료·VIP 가입비·컨설팅비 무엇이든 실질이 같으면 포함됨

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입니다. "손실이 나면 회비를 환불하겠다"거나 "손실액만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은 문언상 보전에 가깝습니다. 반면 "손실이 나면 다음 기수를 무료로 연장해 주겠다"는 식의 비금전적 서비스 약속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에서 운영자가 정확히 어떤 표현을 썼는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처벌은 제6조에 있습니다. 제3조를 위반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에는 제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제7조). 리딩방을 직원이나 팀장 여러 명이 나누어 운영했더라도 상담·홍보를 맡은 사람이 처벌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유사수신 성립 여부와 별개로 사기죄도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현재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손실 보전을 약속했지만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기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사후 약속 불이행만으로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유사수신은 약정과 회비 수령이라는 객관적 사실 위주로 입증이 가능해, 사기 입증이 어려운 사안에서 별도의 수사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유사수신죄에서 약정한 손실 보전의 실제 이행 여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약정을 하고 회비를 받은 시점에 이미 법이 정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운영자가 "일부 회원에게는 환불해 줬다"고 항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증거 보전에서 형사 고소, 민사 환수까지

피해를 확인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증거부터 고정 — 운영자가 손실 보전이나 환불을 약속한 대화는 방이 폐쇄되거나 삭제되기 전에 전체 화면을 캡처하고 가능하면 대화 내보내기 파일로 보관해야 합니다. 광고글·가입 안내문·약관 화면, 회비 입금 내역과 입금 계좌, 운영자 닉네임과 연락처도 함께 확보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약속을 들었다는 점은 불특정 다수 요건을 뒷받침하므로, 다른 피해 회원들의 존재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약속의 정확한 문구 정리 — "환불", "원금 보장", "손실 전액 보전", "수익 안 나면 연장" 등 약속의 표현과 시기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앞서 본 대로 금전 보전인지 비금전 서비스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피해 금액 정리 — 회비로 낸 돈과 운영자 추천에 따라 매매해서 본 손실을 구분해 계산합니다. 회비는 약정과 직접 이어지는 피해이고, 매매 손실은 기망과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따져야 하므로 같은 선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수사기관 고소 또는 신고 — 유사수신과 사기를 함께 적시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입금 계좌가 확인된다면 계좌가 비워지기 전에 신속히 신고해 조치를 요청해야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금융감독원에도 불법 유사수신 제보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반환 청구와 보전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약정에 따른 이행 청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민법 제110조)와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계좌와 부동산을 묶어 두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추가 입금 요구에는 응하지 않기 — "환불 수수료", "보증금", "상위 등급 가입 시 손실 보전"을 이유로 돈을 더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입금은 피해만 키우므로 증거만 남기고 중단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대화방이 사라지기 전에 정리해야 하는 이유

리딩방은 문제가 불거지면 대화방을 닫고 계정을 지우는 경우가 많고, 회비를 받은 계좌의 자금도 곧 흩어집니다. 손실 보전 약속과 회비 수령이 모두 확인되는 지금이 법적 대응의 근거를 가장 온전히 남길 수 있는 시점입니다.

손실 보전 약속을 듣고 회비를 낸 상황이라면, 약속의 문구와 입금 내역을 먼저 정리해 보시고 유사수신 성립 여부와 사기 고소, 가압류까지 염두에 둔 대응 순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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