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장난치다 다쳤다면 학교폭력일까?
“아이들끼리 장난치다가 친구를 밀었는데 상대 학생이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나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순간적으로 친구를 밀친 경우에도 학교폭력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학교생활 중 학생들 사이에서 장난이나 다툼으로 신체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를 밀거나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상대 학생이 넘어져 다쳤다면 학교폭력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밀었다거나 상대 학생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정도와 발생 경위, 학생들의 연령과 관계 등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1. 친구를 한 번 밀었어도 학교폭력이 될까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밀거나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같은 행동이 반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차례 이루어진 행동이라도 그 방법과 정도, 피해 내용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 밀었다는 사실이나 상대 학생이 다쳤다는 결과만으로 학교폭력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2. 학교폭력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학생 사이에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행위의 외형적인 결과만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① 행위의 경중: 어떤 방법으로 밀었고 신체적 접촉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② 발생 경위: 장난이나 상호 다툼 과정이었는지, 일방적인 공격이었는지
③ 사건 전후 사정: 신체적 접촉 전후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④ 학생들의 연령과 관계: 학생의 나이와 발달단계, 평소 관계는 어떠했는지
⑤ 보호·교육의 필요성: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학생의 연령과 발달단계, 당시 상황을 인식하고 행동을 조절할 수 있었던 정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3. 최근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다른 학생을 밀어 다치게 한 사건이 문제됐습니다.
당시 만 7세였던 학생 A는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을 단상 아래로 밀었고, 상대 학생에게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해당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A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행정심판에서 해당 조치가 취소됐고, 피해학생 측이 이에 불복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상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학생의 연령, 행위의 방법과 정도,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피해학생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A에게 내려졌던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한 행정심판 재결이 유지됐습니다.
이 판결은 친구를 밀어 실제로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학교폭력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됐으므로 현재 발생한 사건은 현행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상대 학생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학교폭력이 확정될까요?
상대 학생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학교폭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는 실제 부상 여부와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여부는 상해 발생 사실뿐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신체적 행동의 정도, 학생들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은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5.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친구를 밀거나 신체적으로 충돌한 일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CCTV나 촬영 영상
목격 학생 및 교사의 진술
학교폭력 신고 내용과 학교 조사자료
피해학생의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건 이전 학생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건 전후 상황을 정리한 경위서
특히 CCTV가 있다면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순간뿐 아니라 사건 직전과 직후의 상황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친구를 한 번 밀었는데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반복적인 행동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차례의 행동이라도 행위의 정도와 발생 경위, 피해 내용 등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장난으로 친구를 밀었다면 학교폭력이 아닌가요?
A.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학교폭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동의 방법과 정도, 학생들의 관계,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3.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의 연령은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지만,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Q4.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서면사과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 중 하나이므로 불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는 청구기간이 있으므로 조치결정 통지일과 불복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를 밀쳐 다치게 한 사건은 전체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학생이 친구를 밀어 다치게 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상대 학생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경중과 발생 경위, 전후 사정, 학생들의 연령과 관계,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사건 당시의 한 장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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