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했는데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나49209 판결
- 사건의 사실관계:
임차인은 보증금 6억 원으로 아파트를 임차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지만, 이후 갱신거절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후 임차인이 퇴거했고, 임대인은 해당 아파트를 보증금 6억 원에 월세 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임대했습니다.
- 임차인의 주장:
임차인은 임대인의 갱신거절 의사 철회가 적법하지 않으며,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2,880만 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대인의 갱신거절 의사 철회가 적법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던 시점에 철회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은 새 주택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기존 주택의 갱신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임대인의 행위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실무상 의미:
임대인이 나중에 제3자에게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거절 의사가 철회되었는지, 임차인이 다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 갱신요구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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