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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무효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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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무효 가능성은?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가사 사건을 중심으로 상담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불공평하거나 미처 알지 못했던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취소하거나 다시 작성할 수 있을까요?


1.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쉽게 번복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성립한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2. 예외적으로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공동상속인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협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나 강박에 의해 합의했거나 착오 등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분할 결과가 불공평하다는 사정만으로 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협의 후 숨겨진 재산을 발견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일부 재산만 알고 있었고, 나중에 다른 상속재산이나 생전증여 사실을 발견했다면 추가적인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협의 당시 재산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실무에서는 상속세 신고나 등기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다가 재산 내역과 가액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합의가 성립하면 이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협의 전에는 부동산과 예금 등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증여 내역까지 확인하고, 상속인별로 실제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이미 협의했다면 변호사와 대응 방법을 검토하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는 협의서의 내용, 당시 확인했던 재산의 범위, 합의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재산을 더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협의를 무효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분쟁이 발생했다면, 성급하게 추가 합의나 청구를 진행하기보다 기존 협의의 효력과 유류분반환청구 가능성 등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가능한 대응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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