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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간녀소송, 혼인신고 안 했어도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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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간녀소송, 혼인신고 안 했어도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이다슬 변호사

사실혼 상간녀소송, 혼인신고 안 했어도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도 상간소송이 되나요?"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몇 년째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미뤄 둔 부부,

이혼 뒤 다시 합쳐 살고 있지만 재혼신고는 하지 않은 부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서류상 부부가 아니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부터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우리가 부부였다'는 사실 자체를 원고가 증명해야 하고,

소송의 승패는 대부분 여기서 갈립니다.

사실혼이란 – 혼인신고 없이도 '부부'로 보는 기준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를 사실혼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단순 동거나 연인 관계와 갈리는 지점이 바로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사실혼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견례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부부

● 이혼 후 재결합해 함께 살고 있지만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 자녀 문제, 재산 문제 등 여러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 재혼 부부

다만 한쪽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남아 있는 상태의 동거(이른바 중혼적 사실혼)는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소송이 가능한 이유

법원은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관계로 봅니다.

사실혼 부부 역시 서로에게 동거·부양·협조의무와 정조의무를 부담하고,

제3자가 이러한 관계에 개입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상간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셨다면,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배우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주로 내세우는 반박 두 가지

사실혼 상간소송의 피고는 법률혼 사건과는 다른 방식으로 방어합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라 그냥 연인이었다"

사실혼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입니다.

원고가 공동생활의 실체를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

고의·과실을 부인하는 주장입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니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논리인데,

피고가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두 주장 모두 결국 증거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소 제기 전에 어떤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제출할지 변호사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고가 준비해야 할 증거 3가지

①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증거

메시지·통화 내역, 사진, 숙박·여행 기록 등입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② 상간자가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

원고와 상간자 사이의 연락 내역, 원고가 항의한 이후에도 교제를 이어 간 정황,

배우자의 SNS에 가족사진이 공개되어 있었던 사정 등입니다.

③ 원고와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라는 증거

결혼식·상견례 사진과 청첩장, 양가 가족과의 호칭이 담긴 메시지, 가족 행사 참석 기록,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생활비·공과금·대출금을 함께 부담한 계좌 내역, 보험 수익자 지정 등입니다.

법률혼 사건이라면 ③은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지만, 사실혼 사건에서는 ③이 소송의 뼈대가 됩니다.

증거의 양보다 '부부로서 함께 생활했다'는 흐름이 드러나도록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사례] 사실혼 7년, 위자료 2,000만원 인정

사실관계

원고와 A씨는 성당에서 혼배성사를 올린 뒤 7년간 함께 생활해 온 사실혼 부부였습니다.

피고는 SNS를 통해 A씨를 알게 되었고, 이후 교제하며 성관계까지 이어 갔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A씨는 연인이었을 뿐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고,

A씨에게 배우자나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원고가 A씨의 가족과 카카오톡으로 정기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았고,

A씨의 동생은 원고를 '형수님', A씨의 자녀는 원고를 '엄마'라고 불러 온 점

● A씨가 원고의 가족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원고의 친정 식구들과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온 점

● 원고가 최근까지 A씨의 카드대금, 세금, 차량 대출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납부해 왔고,

이는 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연인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부담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본 점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에도 A씨와 계속 연락하고 함께 여행을 계획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포인트

피고는 사실혼과 고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가족 간 호칭·가족 행사·금전 관계라는

세 축의 증거가 '연인'이 아닌 '부부'의 생활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실혼 상간소송은 혼인신고 없이도 가능하지만, 바로 그 이유로 사실혼 입증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잘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소송 전에 꼭 확인할 네 가지

○ 소멸시효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외도 사실과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 증거 수집의 적법성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다는 방식은

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양보다 적법성이 우선)

○ 배우자에 대한 청구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배우자에게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 중혼적 사실혼 여부

본인 또는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남아 있다면 사실혼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혼이 완전히 마무리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A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정말 소송이 되나요?

A. 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결혼식 여부, 동거 기간, 양가 가족과의 관계, 경제 공동체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Q.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드러나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특히 원고가 상간자에게 연락해 관계를 알린 뒤에도 교제가 이어졌다면 그 시점부터의 고의는 분명해집니다.

Q.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사실혼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관계 파탄 여부,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법률혼 사건과 큰 차이 없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마다 편차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배우자와 헤어질 생각은 없는데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상간소송, 이것만 기억하세요※

○ 혼인신고가 없어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승패는 '사실혼 입증'에서 갈립니다 : 결혼식·가족 호칭·경제 공동체 증거를 먼저 모으세요.

○ 상간자가 배우자의 존재를 알았다는 정황(연락 이후에도 교제 지속 등)을 확보하세요.

○ 외도와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증거는 적법하게 : 휴대전화 무단 열람·위치추적은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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