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호기심에 본 아청법 성착취물, 압수수색 들어왔다면 대처법은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로톡
단순 호기심에 본 아청법 성착취물, 압수수색 들어왔다면 대처법은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단순 호기심에 본 아청법 성착취물, 압수수색 들어왔다면 대처법은 

한석규 변호사

온라인에서 호기심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했다가 갑작스럽게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이나 불법 영상물 사이트, 파일공유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기록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은 단순 시청에 그쳤는지, 다운로드하여 소지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는지에 따라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자신의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 단순 호기심으로 시청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온라인에서 스트리밍으로 시청하거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보관했다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호기심에 한 번 봤을 뿐이다", "돈을 주고 구매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인지, 해당 사실을 인식하고 시청했는지, 단순 접속에 그쳤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사이트 접속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영상의 내용과 재생 여부, 다운로드 기록, 파일의 보관 상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면 영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주거지나 사무실에 방문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면 가장 먼저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 관련 혐의 및 유효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어떤 범위에서 강제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나 컴퓨터, 외장하드 등 전자정보가 저장된 기기가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인지,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탐색하고 확보하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때 경찰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영장 범위에 의문이 있거나 수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추가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압수수색에서는 휴대전화나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중요한 수사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적법한 압수수색 범위에서 다운로드 파일과 저장된 영상, 메신저 대화, 결제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성착취물 시청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더라도 확보된 자료에서 다른 성착취물의 소지나 유포 정황이 확인된다면 추가적인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건 범죄에 관한 전자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와 영장 범위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또한 토렌트와 같은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면 다운로드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이 전송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소지·시청과 유포 행위는 법적으로 구별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한 경우에는 아청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실제로 파일을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객관적인 기록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압수수색 이후 첫 경찰조사를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 끝났다고 해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언제 어떤 경로로 영상을 접했는지,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다운로드나 저장을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추측하거나 포렌식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실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교부받은 영장과 압수목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와 적용 혐의를 확인하여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사건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음란물 시청 사건과는 법적 위험이 다릅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과 형량은 범행 횟수, 성착취물의 내용과 수량, 취득 경위, 유포 여부, 전과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자신의 행위를 정확히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실제 시청·소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관련 증거를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사건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일정한 혐의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증거가 확보되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과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영장과 압수목록, 실제 이용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및 디지털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과 혐의 성립 여부,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석규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