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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능욕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 조사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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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능욕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 조사 앞두고 있다면 

한석규 변호사

지인의 얼굴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하는 이른바 '지인능욕' 행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한 이미지 편집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AI 기술을 이용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성적 장면을 만들었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크게 허위영상물 제작 여부, 유포 및 공유 여부, 디지털 포렌식과 경찰조사 대응으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각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첫번째, 지인능욕 딥페이크 제작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친구나 직장 동료, SNS 지인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 영상에 합성했다면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 AI 프로그램으로 생성한 이미지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현행법은 허위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제작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 "장난으로 합성했을 뿐이다"라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합성에 사용된 원본 자료와 결과물, 편집 방법, 피해자의 의사, 제작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법 개정 전후로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제작 시기가 언제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 딥페이크를 공유하거나 유포했다면 추가 혐의가 문제됩니다.

지인능욕 딥페이크를 제작한 뒤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제작과 별도로 유포 행위에 대한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허위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영상물을 유포했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거나 특정인에게 파일을 전송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파일을 제작한 사람과 전송한 사람, 공유 횟수, 게시 경위 등을 구분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세번째, 경찰조사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중요합니다.

지인능욕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과 유포 과정에서 디지털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적법한 수사절차에 따라 휴대전화와 PC,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이나 메신저 대화, 프로그램 이용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성에 사용한 원본 사진과 완성된 허위영상물, 제작 프로그램의 이용내역, 파일 생성 시점, 전송기록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실제 제작자가 누구인지, 제작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유포까지 이루어졌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 파일이나 계정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삭제 경위가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직접 제작한 파일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남아 있는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네번째,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과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가 실제로 알고 지내던 사람인지, 제작한 허위영상물의 내용과 수량은 어떠한지, 유포 여부와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거나 고소 취하를 압박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직접 제작하지 않았거나 합성 행위에 관여한 정도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과 소지, 유포는 각각 법적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번째, 첫 경찰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지인능욕 딥페이크 사건은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작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파일의 보관 및 전송 여부 등에 관한 진술은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실제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임의로 추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허위영상물의 법적 구성요건과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부분과 인정되는 사실을 구분하여 경찰조사에 대비하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 등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인능욕 딥페이크 사건은 단순히 AI로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영상물의 내용과 제작 시점, 피해자의 의사, 제작 및 유포 여부,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각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휴대전화 압수수색 및 포렌식이 예정된 상황이라면 섣불리 자료를 삭제하거나 진술하기보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혐의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능욕 및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 혐의 성립 여부와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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