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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고소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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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고소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언 

황정오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공소청, 안산법원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의 황정오 안산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정작 누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와서 조사받으세요"라는 말만 들으면 무슨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내용을 모른 채 바로 조사에 들어가기보다 내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부터 물어보세요.

담당 수사관에게 최소한 아래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 어떤 죄명으로 고소됐는지

  • 사건번호는 무엇인지

  • 고소인이 문제 삼는 시점과 행위가 무엇인지

  • 조사 일정은 언제인지

예를 들어 "사기죄로 고소됐다"는 것만 알아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서 돈을 받았다는 것인지, 어느 거래가 문제 된 것인지 알아야 관련 계약서나 계좌내역, 카카오톡 등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고소장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 전체가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아닌데요.

현재 수사준칙상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기본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사실 부분입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방법이나 첨부자료, 다른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보유한 수사 서류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경찰관서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고소장 열람의 목적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전부 미리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실 때문에 피의자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내용을 확인한 뒤 자료를 준비하세요.

고소 내용을 확인했다면 그다음에는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사실을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라면 계좌내역, 계약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성범죄'처럼 당시 상황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CCTV, 통화내역, 사건 전후 메시지, 함께 있었던 사람 등을 살펴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유리한 자료만 골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주장 중 인정할 부분과 사실이 아닌 부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추측해서 답하지 마세요.

고소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조사에 들어가면 수사관의 질문을 들으면서 처음 사건을 파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내용까지 "아마 그랬던 것 같다"라고 추측해서 답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나중에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달라지면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산이나 시흥에서 형사고소를 당해 안산형사전문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무작정 조사부터 받기보다 '무슨 혐의로, 어떤 사실 때문에 고소됐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고소장을 전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혐의사실을 확인한 뒤 조사에 들어가는 것과 아무것도 모른 채 질문에 답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형사수사 절차에 관한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고소장 열람·복사 범위는 사건 내용과 수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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