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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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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은? 

황정오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황정오 입니다.

이혼은 마쳤지만 재산분할은 아직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혼이 이미 성립한 뒤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이혼한 사람이 부담하던 재산분할의무는 사망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했지만 아파트나 예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아직 마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후 전 배우자가 사망하고 자녀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혼한 상대방은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혼했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자신의 재산분할 몫을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정리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재산관계를 정리할 기회까지 없어지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기간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이 기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뒤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남은 기간을 고려해 재산분할청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 이미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 정리가 끝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2026년 대법원 사건에서도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 합의가 성립했는지가 함께 쟁점이 됐습니다.

한 가지 더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사람이 생전에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권리를 대신 새롭게 행사하는 문제와는 구분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당사자가 행사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성격의 권리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면 전 배우자 사망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이혼이 언제 성립했는지,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는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재산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재산분할 문제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2년이라는 기간과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재산분할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이혼 시점과 재산분할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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